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 2026.02.20
정책 설명
지역기반 기업에서 일경험과 경력 형성을 지원
지원 내용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월 2,533,290원(2026. 구 생활임금 기준) * 관내 기업 직접 고용 및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우대요건 - 해당 직무 관련 (유사)전공자 / 해당 직무 관련 경력자 /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가산요건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 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참여 제한
- ○ 공고일 기준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가 은평구가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 및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자 ○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기업)의 사업주가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 반복참여 : 최근 3년 이내 2년(연 180일 이상)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