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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2025.11.13
정책 설명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지원 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2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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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