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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 2025.11.17
정책 설명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통한 청년 사업자의 사업 조기 정착 유도
지원 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지원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혹은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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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