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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 · 2025.11.07
정책 설명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유형별(신기술, ICT,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사업 추진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 내용
ㅇ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장비, 기계, 시설(설비 포함) 등 ㅇ ICT활용 기술 적용 생산비 절감 및 국내육성 품종 확대 사업 등 ㅇ 소포장 상품개발, 브랜드 개발(상표, 디자인, 박스 등) 등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ㅇ18세~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가능) 또는 면제자(최근 3년이상 영농종사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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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