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 · 2026.01.14
발표 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66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전국의 청년단체·기업의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사업명: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문의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연락처 생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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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97개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
| 목 차 |
| 1. 사업개요 2. 공고 및 신청 3. 심사절차 4. 심사 및 선정 방법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4. (가점)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6. (가점) |
|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
| 1 | 사업개요 |
| 주요활동 | 내용 |
| 지역살이 |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
| 일거리실험 |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
| 공간 조성 |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
| 관계맺기 |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 주요기준 | 내용 |
| 인력 구성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청년 나이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 조직 형태 | 개인사업자, |
|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 |
| 단계 | 일정 | 내용 |
| 공고 | 1.15. |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
| 시·군·구 접수 | ~2.10.(화) |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
| 시·도 접수 | ~2.13.(금) | 시·군·구 → 시·도 제출 |
| 접수 마감 | 2.20.(금) |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
| 서류 심사 | ~3월 초 |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
| 현지 실사 | 3월 중 |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
| 발표 심사 | 3월 말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 선정 공고 | 4월 중 |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
| 2 | 공고 및 신청 |
| 제출주체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청년단체 | 2월 10일(화) | 해당 시·군·구 |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
| 시·군·구 | 2월 13일(금) | 시·도 | 공문 |
| 시·도 | 2월 20일(금) | 행정안전부 | 공문 |
| 3 | 심사절차 |
| 심사단계 | 배점 | 심사방법 | 선정규모 |
| 서류심사 | 40점 | 사업계획서 검토 | 2-3배수 |
| 현지실사 | 30점 | 현장 방문 및 면담 | - |
| 발표심사 | 30점 | PT발표 및 질의응답 | - |
| 가점 | 2.5점 | 증빙서류 확인 | - |
| 최종선정 | 최대 102.5점 |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 10개소 |
| 4 | 심사 및 선정 방법 |
| 구분 | 배점 | 인정요건 | 증빙자료 |
| 인구감소(관심) | 1점 |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
| 부처협업사업 | 1개: 0.5점, |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① 서식6 |
| 지자체 | 0.5점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 서식1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
| 5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번호 | 서류명 | 서식 | 주의사항 |
| 1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 서식 1 | 50쪽 이내 |
| 2 | 서식 2 |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 |
| 3 | 지역사회 협력 의지 | 서식 3 |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
| 4 |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 서식 4 | 해당 시 |
| 5 | 컨소시엄 협약서 | 자유서식 |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
| 6 | 사업자등록증 | - | ’26.2.10. 이전 등록 |
| 7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 - |
| 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번호 | 서류명 | 서식 | 비고 |
| 1 | 지자체 지원계획 | 서식 5 |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
| 2 |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 서식 6 | - |
| 3 |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 | - | 선정공문 첨부 |
| 4 |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 - |
| 5 | 접수대장 | - | - |
| 참고 |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
| 구분 | 지표 | 배점 | 평가 세부 항목 | |
| 사업 (60) | 구체성 | 40 |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
|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 ||||
| 체계성 | 20 |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
|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 ||||
| 지역상생협력 (40) | 지역 지원의지 (30) | 지자체 | 15 |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 ||||
| 지역사회 | 15 |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 ||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 ||||
| 지역 연계성 (10) | 지역사회 상생 활동 | 5 |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
|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 ||||
| 지역자원 활용 | 5 |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
|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 ||||
| 소계 | 100 |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 ||
| 가점 | 인구감소(관심) | 1 |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 |
| 부처협업사업 | 1 |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 ||
| (1개) 0.5점, (2개 이상) 1점 | ||||
| 지자체 협력방안 | 0.5점 |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
| 참고 2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 인건비 | 상용임금 | · ※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
|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 재료비 | ∙ |
| 공사비 | ∙ | |
| 임차비 | ∙ | |
|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 일용임금 |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
| 강사수당 | ∙ | |
| 원고 료 | ∙ | |
| 회의 참석비 | ∙ ※ 운영진 제외 / | |
| 체험 활동비 | ∙ | |
| 행사비 | ∙ 종합적인 | |
| 식비, 다과비 | ∙ | |
| 물품 구입비 | ∙ | |
| 임차비 | ∙ ※ | |
| 홍보비 | ∙ | |
| 기타 운영비 | ∙ 프로그램 | |
| 운영비 | 출장비 (국내 타지역) |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
| 특근매식비 | ·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 |
| 회계감사비 | ∙ | |
| 임차비 | ∙ ※ | |
| 물품 구입비 | ∙ | |
| 기타운영비 | ∙ 프로그램 |
|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
|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
|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
| 신청단체명 |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 ||
| 청년마을명 |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 사업내용 |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 ||
| 단체소재지 | |||
| 대표자 | 연락처 | ||
| 조성 지역 |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 ||
| 주요사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 1차년도 사업예산 | 국비 (A) | 자부담 (B) | 총사업비 (A+B) |
| 200,000천원 | 천원 | 천원 | |
|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
|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
| 책임자 | ||||||||||
| ㅇㅇㅇ | ||||||||||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 |
| 번호 | 성명 | 주요업무 | 연락처 | 참여율 | 참여기간 | 비고 |
| 1 | ㅇㅇㅇ (00년생) | % | ´00.0.~ | - | ||
| 2 | ㅇㅇㅇ (00년생) | % | - | |||
| 3 | ㅇㅇㅇ (00년생) | % | - | |||
| 4 | ㅇㅇㅇ (00년생) | - |
|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구분 | 공간 운영 | 지역 살아보기 | 일거리 실험 | 교류 ․ 소통행사 | 홍보 |
| 기간 | 00~00월 | 00~00월 | 00~00월 | 00~00월 | 00~00월 |
| 목표 |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
|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
| 공간 명칭 | 사진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 계 | 0개소 | - | 천원 |
|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 0 공사비 0 임차비 0 | ||
|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 0 공사비 0 임차비 0 | ||
|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 0 공사비 0 임차비 0 | ||
|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 0 공사비 0 임차비 0 | ||
|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 0 공사비 0 임차비 0 |
| 세목 | 금액(원) |
| 공간조성 | 0 |
| 공사비 | 0 |
| 임차비 | 0 |
| 세목 | 금액(원) |
| 공간조성 | 0 |
| 공사비 | 0 |
| 임차비 | 0 |
| 세목 | 금액(원) |
| 공간조성 | 0 |
| 공사비 | 0 |
| 임차비 | 0 |
| 세목 | 금액(원) |
| 공간조성 | 0 |
| 공사비 | 0 |
| 임차비 | 0 |
| 세목 | 금액(원) |
| 공간조성 | 0 |
| 공사비 | 0 |
| 임차비 | 0 |
|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 ■ 세부 프로그램명 : | |
|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
| 사업내용 |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
| 세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 일용임금 | 원 | 인원수×횟수×금액 |
| 물품 구입비 | 원 |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
| 홍보비 | 원 | 현수막(개×금액) |
| 임차비 | 원 | 의자(개×금액) |
|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
| 구분 | 내용 | 활용 매체 | 추진 일정 | 소요 예산 |
| 언론보도 | ㅇㅇ프로그램 홍보 | ㅇㅇ일보 | 5월 | 원 |
| 원 | ||||
| 온라인 |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 유튜버 협업 | 8월 | 원 |
| 원 | ||||
| 오프라인 | ㅇㅇ프로그램 홍보 | 현수막 | 5월 | 원 |
| 원 | ||||
| 원 | ||||
| 원 | ||||
| 계 | 원 |
|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
| 구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 고정 | |||||||
| ㅇㅇ 공간 계약 | ||||||||
| ㅇㅇ 공간 리모델링 | ||||||||
|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
| ㅇㅇ 프로그램 운영 | ||||||||
| ㅇㅇ 프로그램 운영 | ||||||||
| ㅇㅇ 프로그램 운영 | ||||||||
| ㅇㅇ 프로그램 운영 | ||||||||
| 영상, 사례집 제작 등 | 고정 | |||||||
|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 고정 | 고정 |
| 구분 | 합계 | 인건비 | 사업진행비 | 운영비 |
| 계 | 6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 100% | 0% | 0% | 0% | |
| 2026년 | 2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 100% | 0% | 0% | 0% | |
| 2027년 | 2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 100% | 0% | 0% | 0% | |
| 2028년 | 2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00,000천원 |
| 100% | 0% | 0% | 0% |
| 비목 | 세목 산출내역 | 금액(원) | |
| 인건비 (30~35% 이하) | 총괄책임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실무책임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수행인력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수행인력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인건비 소계(0명) | |||
| 사업진행비 (60% 이상) | 공간 운영 | 임차비 | |
| 공간조성 재료비 | |||
| 공사비 | |||
| 공간조성 소계 | |||
| 프로그램 운영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 |||
| 홍보비 |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 ||
| 회의 참석비 |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 ||
| 사업진행비 소계 | |||
| 운영비 (5~10% 이하) | 출장비 | 금액(원)×인원(명)×회 | |
| 특근매식비 | 금액(원)×인원(명)×회 | ||
| 회계감사비 |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 3,300,000(고정) | |
| 물품 |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 ||
| 임차비 |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 ||
| 기타요금 |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 ||
| 운영비 소계 | |||
| 총계 | 200,000,000 |
|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 비목 | 세목 산출내역 | 금액(원) | |
| 인건비 (30~35% 이하) | 총괄책임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실무책임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수행인력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수행인력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인건비 소계(0명) | |||
| 사업진행비 (60% 이상) | 공간 운영 | 임차비 | |
| 공간조성 재료비 | |||
| 공사비 | |||
| 공간조성 소계 | |||
| 프로그램 운영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 |||
| 홍보비 |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 ||
| 회의 참석비 |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 ||
| 사업진행비 소계 | |||
| 운영비 (5~10% 이하) | 출장비 | 금액(원)×인원(명)×회 | |
| 특근매식비 | 금액(원)×인원(명)×회 | ||
| 회계감사비 |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 3,300,000(고정) | |
| 물품 |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 ||
| 임차비 |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 ||
| 기타요금 |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 ||
| 운영비 소계 | |||
| 총계 | 200,000,000 |
| 비목 | 세목 산출내역 | 금액(원) | |
| 인건비 (30~35% 이하) | 총괄책임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실무책임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수행인력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수행인력 |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 ||
| 인건비 소계(0명) | |||
| 사업진행비 (60% 이상) | 공간 운영 | 임차비 | |
| 공간조성 재료비 | |||
| 공사비 | |||
| 공간조성 소계 | |||
| 프로그램 운영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 14p 소요예산 | ||
|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 |||
| 홍보비 |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 ||
| 회의 참석비 |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 ||
| 사업진행비 소계 | |||
| 운영비 (5~10% 이하) | 출장비 | 금액(원)×인원(명)×회 | |
| 특근매식비 | 금액(원)×인원(명)×회 | ||
| 회계감사비 |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 3,300,000(고정) | |
| 물품 |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 ||
| 임차비 |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 ||
| 기타요금 |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 ||
| 운영비 소계 | |||
| 총계 | 200,000,000 |
|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
| 수행기관명 | 대표자 | |||
|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 사업자번호 |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소 | ||||
| 전화번호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
| 설립일 | ||||
| 사업 종사기간 | ||||
| 수행 책임자 | 소속/직위 | 연락처 | ||
| 성명 | ||||
| 수행 실무자 | 소속/직위 | 연락처 | ||
| 성명 | ||||
|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
| 성명 |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
| 최종학력 | 졸업년도 | 전공 | |||||
| 년 월 | |||||||
| 자격증 종류 | 취득일 | 발급기관 | 기타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기술자등급 | 참여기관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본 용역 담당업무 |
| 해당분야 경력 | ||||
| 사업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인적사항 |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사 업종료 후 5년 |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인적사항 |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 사업종료 후 5년 |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 |||
| 사업자명 : | 대표자 : | (인) |
| 서식 |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
| 날짜 | 내용 | 참석 |
|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
|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
|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계약기간 | 금액 | 활용 용도 | 계약여부 |
| 서식 |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
|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표자 | ||
| 업체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제출처 | 행정안전부 | ||
| 사업수행 실적 | 사업명 |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 ||
| 사업의 종류 | 용역, 보조금 사업 등 | |||
| 사업개요 | ||||
| 사업금액 | - | |||
| 사업기간 | ||||
| 추천서 발급기관 |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 |||
| 주소 | ||||
| 담당자 | 직위 | |||
| 추천부서 | 연락처 |
| 서식 |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지원 기간 | 활용 예정 용도 |
|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 구분 | 사업명 | 예산액 | 연계 가능 내용 |
|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
| 서식 |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지원 공간 | 연면적(㎡) | 지원 기간 | 활용 용도 | 비고 |
| 공간명 | 100 | ~‘27.12.31. | 공유오피스 |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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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PDF 2쪽 · 표 4개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 단계 | 일정 | 내용 |
| 공고 | 1.15. | 공모 시작 |
| 시·군·구 접수 | ~2.10.(화) |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
| 시·도 접수 접수 마감 | ~2.13.(금) 2.20.(금) | 시·군·구 → 시·도 제출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
| 서류 심사 | ~3월 초 |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
| 현지 실사 | 3월 중 |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
| 발표 심사 | 3월 말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 선정 공고 | 4월 중 |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
| 제출주체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청년단체 | 2월 10일(화) |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
| 시·군·구 | 2월 13일(금) | 시·도 | 공문 |
| 시·도 | 2월 20일(금) | 행정안전부 | 공문 |
| 주요기준 | 내용 |
| 인력 구성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청년 나이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 조직 형태 |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 제출주체 | 제출기한 | |
| 청년단체 제출 |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 |
|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공고문(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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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공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6-66호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15일행정안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공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6-66호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15일행정안전부장관1.사업목적: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인구감소지역등에청년인구유입및체류를지원하여지역활성화2.사업내용: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주민교류행사등기획‧ 운영3.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청년단체‧ 기업4.지원규모:청년단체별6억원(3년간연2억원씩) ※매년청년마을별운영성과를평가해지원금변경·취소지급할수있음
PDF 2쪽 · 본문 5.사업기간:’26.5~11월(1차년도)※행정내・ 외부절차또는환경변화에따라사업기간은일부조정될수있음6.공모일정단계일정내용공고1.15.사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5.사업기간:’26.5~11월(1차년도)※행정내・ 외부절차또는환경변화에따라사업기간은일부조정될수있음6.공모일정단계일정내용공고1.15.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시·군·구 접수~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시·도 접수~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접수 마감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서류 심사~3월 초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현지 실사3월 중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발표 심사3월 말PT 발표 및 질의응답선정 공고4월 중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자세한내용은붙임참고및행안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으로문의바랍니다.붙임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배포용)1부. 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설명리플릿1부.끝.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