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2026.01.28
발표 내용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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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18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등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 (모집지역) 전국 2개 지역 2개소 (신청기관별 1개 지역만 선택·신청) 모집지역 경기동부 (구리) 전남 (나주) 입교인원(예정) 35명 3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운영사 역할) 입교자 수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제조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 등에 따라 사업비 지원 * * 지원예산 : 입교자 1인 기준 평균 940만원 내외 (’25년 기준)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지표 협의)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 신청 자격 (신청자격)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 (단체)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 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단독 입찰만 가능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신청 요건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자에 대한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외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육성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 (전담조직)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구성,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요건 충족 여부 ◦ (구성) 사업관리자(PM) 1명,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모집지역별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10명 ~ 최대 15명 ◦ (인력) 사업관리자 및 코치는 창업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사업관리자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여야 함 < 지역특화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지자체·유관기관 등협업 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자 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해외진출·판로개척 ·국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M&A 등 ·지역주력산업 멘토링 ·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제조융·복합지원 ·지역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 4 .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입 교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졸 업 ②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선배기업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제조융·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 -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 ❶ 창업교육 및 코칭 ✦ 운영사 강점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 특화교육 ✦ 사업화 전개를 위한 S-CoP (분과 모임) 및 특화코칭 운영 등 ◦ 입교예정기업 과제 코칭 (1회 이상) - 입교생 (예정) 별 입교과제에 대한 개별 코칭 및 멘토링 등 실시 ◦ 운영사 특화교육 운영 - 운영사 강점분야에 대한 세부 교육을 자율 편성하고 입교자 수요또한 실시간 반영한 탄력적 운영 ◦ 사업화 애로에 적시 대응한 S-CoP (Start-up Community of Practice) 등 사업문제 해결형 분과모임을 적재적소 운영 - 유관업종, 입교자·졸업자간, 지역 소재 성공창업가 및 전문가 등 * 분야별 월 2회 이상,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 ◦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 (주 1회 이상) - 운영사 코치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입교 초기에 창업아이템 사업성 진단, 제품·서비스 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全과정 코칭 ◦ 특화 코칭 운영 (월 4회 이상) - 경영분야별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투자 등) 및 입교자 희망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코칭 *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 ex)4~5명 수준) 맞춤 코칭으로 수행 가능 ❷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BM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개선 - 입교자의 현 BM 수준을 다양한 기법으로 파악 ·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전략 수립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등 입교자 성과 - 입교자 아이템의 적절한 목표시장 (재)설정, 국내외 시장진출전략 수립, 매출 · 고용·수출 등 창출방안 마련 * 운영사별 연간 KPI 협의·확정 후, 달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운영사 평가시, 반영하여 포상 추천 및 차년도 협약연장에 참고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해외진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중진공 해외거점 (GBC, KSC 등) 활용방안/IR 피칭, 멘토링, 데모데이 (입교기간 중 운영사 직접투자시 우대) 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사업 및 상호 성장을 위해 역별 동문(회)를 활용한 정기 교류 기획·운영, 졸업기업 사업애로 해결 지원 등 ◦ 지역 창업 생태계 협업 및 성과 창출 -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창경센터, TP, 대학 등) 및 민간 (AC, VC 등) 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 창출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실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➀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기술별, 업종별, 단계별 등) , ➁ 앵커기업 협업 (관내 연관업종 성공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 등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등 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 (매월) 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은 입교자 보육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게 편성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체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 사후관리 등 -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 분류,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 -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방안 제시 -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 5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1.28.(수) ~ 2026.2.6.(금) 17:00까지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생략])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선정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확인 (필요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①서류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 4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 미만 (24점 미만) 인 경우 탈락 처리 - (②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대면발표로 사업수행 의지,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역량,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 * 기관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전문가 질의응답 10분 - (③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실시 가능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상 과장·허위 등이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④사업운영위원회) 서류·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 * 심의 결과,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절차(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40%)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6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사 심의·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 최종선정 ∙선정공지 및 안내 추진일정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1.28~2.6 2.9~10 2.11.(예정) 2.12.(예정) 2.23.(예정)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2.6. (금) 17:00)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며, 제출 이 후에는 일체 수정불가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8 . 문의 및 접수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접수처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생략]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지원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 1. 모집개요 |
| 모집지역 | 경기동부 (구리) | 전남 (나주) |
| 입교인원(예정) | 35명 | 32명 |
| 2 . 신청 자격 |
|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단독 입찰만 가능 |
| 3 . 신청 요건 |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 | ||||
| 창업교육 및 코칭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 지자체·유관기관 등 | |
|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자 사업화 코칭 | ·BM 고도화 ·해외진출·판로개척 ·국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M&A 등 | ·지역주력산업 멘토링 ·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제조융·복합지원 | ·지역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 |
| 4 .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 | ||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입 교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졸 업 ②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선배기업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제조융·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 -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 |
|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 ||||
| 입 교 | → | 중간평가 | → | 성공평가 | → | 졸 업 |
| ❶ 창업교육 및 코칭 | |
| ✦ 운영사 강점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 특화교육 ✦ 사업화 전개를 위한 S-CoP (분과 모임) 및 특화코칭 운영 등 |
| ❷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
|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 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 5 . 신청기간 및 방법 |
| 6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 평가단계 | 평가 내용 | |
| 서류평가 (40%)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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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60%) |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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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필요시)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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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위원회 | ∙운영사 심의·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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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선정공지 및 안내 |
| 신청접수 | |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사업운영 위원회 | | 선정공고 |
| 1.28~2.6 | 2.9~10 | 2.11.(예정) | 2.12.(예정) | 2.23.(예정) |
| 7 . 유의사항 |
| 8 . 문의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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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42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기관 유형 □ 민간기업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기관 유형 □ 민간기업 □ 민간단체(협회)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사업관리자 (PM) 홍길동 이사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실무담당자 홍길동 팀장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OO 청년창업사관학교(1개 지역 선택 기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공문·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이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신청기관명 목 차 Ⅰ.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기관연혁 ㅇ 3. 재무현황 ㅇ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ㅇ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 획 ㅇ Ⅲ. 사업 추진계획 ㅇ 1. 입교 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입교 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ㅇ 4. 기타 ㅇ Ⅳ.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HWP 양식으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2.06.(금)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운영사 모집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 작성이 원칙임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56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월, 명) 2. 기관연혁 년 월 주요내용 3.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지역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등) ※ 신청 지역(경기동부, 전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지역 주력산업 ◦ - * □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활용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역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OO창업지원사업 (2025.1.1~2025.12.10) 2025 창진원 충북 200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4.12.1.) 2024 경남도 전남 3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 OO창업 지원사업 2025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제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추진(자체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직접투자(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 창업 보육 프로그램(교육, 코칭 등)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 기타(기관 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책임자 ·(인력명)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갑을병 매니저 전담 (100%)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코치 겸직 (50%) 계약 코칭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기술 빅데이터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세무 외부 ... ... ... ... ... ... ... ...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획 □ ◦ - * □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No. 기관 직책 담당자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지원계획 비고 1 기술 산업 ‧ ‧ 2 기술 AI ‧ ‧ 3 기술 제조 4 기술 투자 5 경영 세무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2 3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 지역에 대한 창업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입교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교육 창업코칭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대상 S-Cop (피어러닝) 방식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코칭 특화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기본교육(공통교육)은 교육전담운영사 제공 예정)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연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관련 프로그램 작성 2) 해외진출 및 거래처 발굴 등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지역 유관기관 등 3 입교·졸업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연계 네트워킹 운영방안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기관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 생태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 등과 협력 방안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일회성이 아닌, 입교기업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제시 □ 특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IR 대회 프로그램명 2 4차 산업 프로그램명 3 글로벌 프로그램명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입교생 투자 계획(KPI)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생의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예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기업 중간‧최종‧정기(수시) 점검 계획 ◦ - * < 평가위원 Pool >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창업 ‧ ‧ 외부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전담멘토·기관 전담인력 등이 수행 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점검 등 창업자 창업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및 기재 3. 입교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 창업기업 성과 관리계획 ◦ (예시) 입교기업 매출창출 - * ◦ (예시) 입교기업 고용창출 - * □ (예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 □ 입교기업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매출, 고용 등 성과 관리계획 및 증대방안 제시 2) 입교기업 보육을 통한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입교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4. 기 타 □ 비전캠프(OT) (4월중 실시, 1~2일 실시) ◦ - * □ 가칭 시장 (Market) 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가칭 랩업 (Wrap Up) 프로그램 (하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입교기업 후속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프로그램(상·하반기 각 3∼5일) 실시계획 기술 2) ‘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졸업 후(‘26년∼) 관리계획 제시,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코칭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기타(특화, 매출 등)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중심 프로그램 투자중심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기업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기관 운영비 소 계 총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 |||
| 신청기관 유형 | □ 민간기업 | □ 민간단체(협회) | |
| □ 공공기관 | □ 대학 | □기타( ) | |
| 기 관 명 |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분야 | |||
| 설립년월일 | 종업원 수 | ||
| 사업장주소 | |||
| 사업관리자 (PM) | 홍길동 이사 | 연락처 |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
| 실무담당자 | 홍길동 팀장 | 연락처 |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
| 신청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 OO 청년창업사관학교(1개 지역 선택 기재) | ||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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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2. 기관연혁 3. 재무현황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 획 Ⅲ. 사업 추진계획 1. 입교 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3. 입교 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4. 기타 Ⅳ.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
|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 사업계획서는 한글 HWP 양식으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
|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2.06.(금)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
| 2. 유의사항 |
|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운영사 모집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 작성이 원칙임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56 E-mail : [이메일 생략] |
| Ⅰ . 기관 개요 |
| 기관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력 사업분야 | |||
| 설립년월일 | 상시 종업원 수 | ||
| 사업장주소 | |||
| 담당자 연락처 | 홍길동 팀장 |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 |
|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 여 ( 명) | □ 부 (계획 `25.0월, 명) |
| 년 월 | 주요내용 |
| 구분 | M년도 | M-1년도 | M-2년도 |
| 자산총계 | |||
| 유동자산 | |||
| 비유동자산 | |||
| 부채총계 | |||
| 유동부채 | |||
| 비유동부채 | |||
| 자본총계 | |||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자기자본비율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
| 유동비율 | |||
| 부채비율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
|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 ||
| 창업기업 지원실적 |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 0개 | 0개 | 0개 | |
| 참여자 수 | 전 체 (a+b) | 0명 | 0명 | 0명 | |
| 예비창업자 (a) | 0명 | 0명 | 0명 | ||
| 기 창업자 (b) | 0명 | 0명 | 0명 | ||
|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 0명 | 0명 | 0명 | ||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 창업교육 | 교육 프로그램 수 | 0개 | 0개 | 0개 |
| 총 교육 횟수 | 0회 | 0회 | 0회 | ||
| 참가자 수 | 0명 | 0명 | 0명 | ||
| 창업코칭 | 코칭 프로그램 수 | 0개 | 0개 | 0개 | |
| 총 코칭 횟수 | 0회 | 0회 | 0회 | ||
| 참가자 수 | 0명 | 0명 | 0명 | ||
| 네트워킹 |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 0개 | 0개 | 0개 | |
| 총 네트워킹 개최 수 | 0회 | 0회 | 0회 | ||
| 참가자 수 | 0명 | 0명 | 0명 | ||
| 기 타 | 기타 프로그램 수 | 0개 | 0개 | 0개 | |
| 총 프로그램 개최 수 | 0회 | 0회 | 0회 | ||
| 참가자 수 | 0명 | 0명 | 0명 | ||
|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 창업교육 |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
| 창업코칭 |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
| 네트워킹 |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
| 기 타 (기관특화) |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 구분 |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 추진 연도 | 시행 기관 | 지역 | 지원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수 |
| 종합 지원 | (예시)OO창업지원사업 (2025.1.1~2025.12.10) | 2025 | 창진원 | 충북 | 200 |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 30 |
| 투자 | (예시) OOO IR 대회 (2024.12.1.) | 2024 | 경남도 | 전남 | 300 |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10 |
| 교육 | |||||||
| 코칭 | |||||||
| 네트워킹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총 00개 운영 | 000 | 0,000 |
| 프로그램명 | 추진 연도 | 대표자명 | 기업명 | 창업일 | 매출액 | 고용 인원 | 투자 유치 | 기타 성과 |
| (예시) OO창업 지원사업 | 2025 | 000 | ㈜000 | 18.01.01 | 000 | 0 | 000 | M&A, IPO 등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000 | 000 | 000 |
|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제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추진(자체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 투자 구분 | 기업명 | 투자 형태 | 창업일 | 투자일 | 투자금 (백만원) | 투자재원 | K-ViC 출자 | 출자 사업 |
| 직접 투자 | 신주 | 00.00.00 | 00.00.00 | 000 | (재원명) | 여/부 | 한국 모태펀드 | |
| 구주 | ||||||||
| CB | ||||||||
| 연계 투자 | BW | |||||||
| PF | ||||||||
| 합계 | 총 00개 지원 | 000 |
|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직접투자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
| 전담조직 책임자 | |||||
| ·(인력명) | |||||
| 프로그램 운영인력 | OOOO 인력 | 행정 지원인력 | |||
|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 성명 | 사내 직위 | 최종학력 | 참여 구분 (참여율) | 창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개월) | 보유 자격 | 고용 형태 | 채용일 (예정일) |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 ||
| 학교 | 전공 | 학위 | ||||||||
| 홍길동 | 이사 | 총괄 (100%) | 기술사 | 정규 | `00.00 | 사업관리자 | ||||
| 갑을병 | 매니저 | 전담 (100%) | 정규 | 예정 (`00.00) | 매니저 | |||||
| 채용 예정 | 코치 | 겸직 (50%) | 계약 | 코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소속 | 직책 | 성명 | 유형 | 특화 분야 | 주요 경력현황 | 비고 |
| 1 | 기술 | 투자 | ‧ ‧ | 내부 | |||
| 2 | 기술 | AI | ‧ ‧ | 외부 | |||
| 3 | 기술 | 빅데이터 | 외부 | ||||
| 4 | 기술 | 투자 | 외부 | ||||
| 5 | 경영 | 세무 | 외부 | ||||
| ... | ... | ... | ... | ... | ... | ... | ... |
| No. | 기관 | 직책 | 담당자 성명 | 유형 | 특화 분야 | 주요 지원계획 | 비고 |
| 1 | 기술 | 산업 | ‧ ‧ | ||||
| 2 | 기술 | AI | ‧ ‧ | ||||
| 3 | 기술 | 제조 | |||||
| 4 | 기술 | 투자 | |||||
| 5 | 경영 | 세무 | |||||
| ... | ... | ... | ... | ...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
| No. | 분류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인원 (명) | 비고 |
| 1 | |||||
| 2 | |||||
| 3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 지역에 대한 창업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입교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
| 구분 | 분류 | 강의주제 및 내용 | 교육 시간 | 비고 |
| 창업교육 | ||||
| 창업코칭 | ||||
| 합 계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대상 S-Cop (피어러닝) 방식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코칭 특화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기본교육(공통교육)은 교육전담운영사 제공 예정)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 No. | 분류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인원 (명) | 비고 |
| BM 고도화 | |||||
| 거래처 발굴 | |||||
| 해외진출 연계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관련 프로그램 작성 2) 해외진출 및 거래처 발굴 등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 |
| No. | 분류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인원 (명) | 비고 |
| 1 | 자체 프로그램 | ||||
| 2 | 지역 유관기관 등 | ||||
| 3 | 입교·졸업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 | ... | ... | ... |
| No. | 분류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인원 (명) | 비고 |
| 1 |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기관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 생태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 등과 협력 방안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일회성이 아닌, 입교기업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제시 |
| No. | 분류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인원 (명) | 비고 |
| 1 | IR 대회 | 프로그램명 | |||
| 2 | 4차 산업 | 프로그램명 | |||
| 3 | 글로벌 | 프로그램명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 구분 | 내용 |
| 고유계정 투자 |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 펀드계정 투자 |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생의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예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
| No. | 소속 | 직책 | 성명 | 유형 | 특화 분야 | 주요 경력현황 | 비고 |
| 1 | 기술 | 투자 | ‧ ‧ | 내부 | |||
| 2 | 기술 | AI | ‧ ‧ | 외부 | |||
| 3 | 경영 | 창업 | ‧ ‧ | 외부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전담멘토·기관 전담인력 등이 수행 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점검 등 창업자 창업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및 기재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매출, 고용 등 성과 관리계획 및 증대방안 제시 2) 입교기업 보육을 통한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입교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프로그램(상·하반기 각 3∼5일) 실시계획 기술 2) ‘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졸업 후(‘26년∼) 관리계획 제시,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
| Ⅳ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
| 비목 | 세목 | 세부내용 | 사업비 (백만원) | 비율 (%) |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 교육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코칭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네트워킹 |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기타(특화, 매출 등) |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투자중심 프로그램 | 투자중심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프로그램명 |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 |||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 ||||
| 기관 운영비 | 인건비 |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 ||
|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 ||||
|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 ||||
| 일반수용비 | 입교기업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 |||
| 도서인쇄비 | ||||
| 소모품비 | ||||
| 회계감사비 | ||||
| 기타( ) | ||||
| 여비 |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 |||
| 회의비 |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 |||
| 기관 운영비 소 계 | ||||
| 총 계 |
|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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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신청기관명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4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 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해당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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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4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
| No. | 제출 서류명 | 비고 (발급기관) |
| 1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 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3 |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 4 |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정부 24 |
| 5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해당기관 |
| 6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
| 7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9 |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
| 10 |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
|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
| 12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첨 3 |
|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첨 4 |
| 14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별첨 5 |
|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
| 별첨 1 |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 실적내용 | 계 약 명 | 구 분 |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 | ||
| 계약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 ||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 별첨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령 | 세 | |||
| 학력 |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
| 전공 | 자 격 증 | ||||||
| 청창사 담당업무 | 참여율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해당기관 (발주처) | 비고 |
| 별첨 3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
| 수집․이용할 항목 |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
|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
| 제공·조회의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
|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
|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
|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
| 제공․조회 대상기관 |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 제공․조회 목적 |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
|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기업명 | 대표자 | (인감) | |
| 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별첨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수집․이용 목적 |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 |
| 연락처 | 담당자 성명 |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
| 별첨 5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xlsx 파일 (붙임3)_민간운영사_창업지원_프로그램_운영실적표(최근3개년)_업체명.xlsx
XLSX 원본 보관 · 본문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 · 원본 보관 · ZIP·스프레드시트 본문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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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