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모집 공고
경상북도 · 2026.03.13
발표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3. 지원인원 : 885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1인 최대 100만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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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4호** | 2026년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 Ⅰ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이란 | |---|---|---|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생애 1회) | Ⅰ | | 신청대상 | |---|---|---| 1. 신청자격 ①**(거주) 경상북도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②**(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3,333,509원) 이하**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④ **(근무)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신청일 기준)** 2. 제외대상 ①사행산업,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 중인 자 ②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예정)중인 자 ③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④ 선정 이후 이직(퇴사), 타시도 주소지 이전 등 자격유지 조건에 변동이 있는 자 ⑤ 경북 청년 행복카드 旣 선정자(생애 1회 지원) ⑥ 타 재정 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⑦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주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⑧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⑨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Ⅰ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2026. 4. 15.****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2. 제출서류 ※신청일 이후 발급 서류(③~⑥)만 유효하게 인정 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주민등록초본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 1부(1‧2회차 지원시 제출)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근로계약서 1부 | Ⅰ | | 대상자 선정 | |---|---|---| 1. 대상자 선정 절차 | 복지카드 신청 | ⇨ | 대상자 확정․통보 (온라인시스템 등록) | ⇨ | 카드발급 신청 (신용 또는 체크카드) | ⇨ | 복지카드 발급 | |---|---|---|---|---|---|---| 2. 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 심사방법 ① 1차 지원(최초 50만원) - 서류 제출 순으로 실시, 서류 적격여부 판단 후 대상자 확정 ** ※ 만 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② 2차 지원(최초 선정 3개월 이후 50만원) - 1차 지원자에 한해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 ③ 후보자 대체 선정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 ※ 선정일 기준 근무, 주소, 임금 등 확인** | Ⅰ | | 행복카드 사용 및 대금 지급 | |---|---|---| 1. 사용 및 지급 절차 |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 | 승인요청 (온라인시스템 상) | | 승인 또는 반려 (온라인시스템 상) | | 대금지급 (온라인-포인트차감) | |---|---|---|---|---|---|---| 2. 행복카드 발급 ❍ 발급시기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 발 급 처 : 도내 제휴은행(농협은행, iM뱅크) 전 지점 ❍ 신청방법 :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신청 ❍ 카드유형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택 1 3. 행복카드 사용 및 제한(온‧오프라인 동일) ❍ 사용분야 : 건강관리, 여가활용,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 | 자율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7개항목)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 친화 출산 장려 | ◦ 출산용품, 육아용품(유아도서, 장난감 등) 구입 ◦ 가족사진촬영, 테마파크 이용 | ❍ 제한분야 1)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2)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4)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4. 차감신청 ❍ 신청대상 : 행복카드 결제건 중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사용내역 ❍ 신청방법 1) 복지몰(https://gbjob.ezwel.com)내 구매 시 - 복지몰에 등록된 복지항목 물품 구매 시포인트로 결제 가능 2) 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구매 시 - 행복카드로 결제 후 복지몰(온라인 시스템)에서 차감신청 3) 소명신청 - 사용내역만으로 복지항목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소명신청을 통해 포인트 차감가능 5. 복지카드 이용대금 지급 ❍ 지급대상 : 온․오프라인 행복카드 사용내역 중 차감 승인한 지출 건 ❍ 지급시기 : 전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별 행복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 --- | Ⅵ | |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 조치 | |---|---|---| 1. 지원중단 시기 및 조치 | 구 분 | 사 유 | 지원종료 (중단) 시기 | |---|---|---| | 자격요건 변 동 | 사업 참여 중 이직이나 퇴직, 주소지 이전 등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 ※ 단, 임금 상승은 제외 | 사실인지(신고) 이후 (2차 심사 시 확인) | | 부적격자 확 인 | 참여대상자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사실인지(신고) 이후 | | 불 성 실 참 여 자 | 지원대상자가 수탁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신을 거절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 기 타 | 기타 수탁기관에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 종료(중단) 결정 이후 | 2. 부정수급자 조치 ❍참여 청년근로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지급중지, 旣 지원금 반환 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 ❍ 부정수급의 유형 1)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이직, 퇴직사실 숨김, 타인명의 도용, 증빙서류 변조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2) 행복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을 반복․지속적으로 재판매한 경우 ---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묻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Ⅵ | | 신청자 유의사항 | |---|---|---|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자주 묻는 질문(FAQ)_2026 행복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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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FAQ) | |---| 2026.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자주묻는 질문(FAQ) | |---| 2026. 3. --- | 목 차 | | | |---|---|---| | | | |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1 2. 자격 요건 문의 1 3. 신청서 작성 문의 4 4. 선정 발표 문의 7 5. 포인트지급 및 사용 문의 8 참고. 행복카드 신청서 예시 11 --- |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FAQ | |---| | | 1. 청년 행복카드 소개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9세 ~ 3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② (사업공고일 기준)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③ (사업신청일 기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④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 이하인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 자 *유사 복지사업 :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②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도 청년복지사업 :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③ 선정후 이직(퇴사), 주소지 이전(경북외) 등 자격요건 변동자 ④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선정 이력이 있는자 ⑤ 타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 ⑥ 경상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네,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Q3 | |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 3,333,509원)이고,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19,83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유사사업* 수혜(예정)중인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는 불가하므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확인 후 지원 가능하며,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사사업: 내일배움카드, 다기능기술자 등 **도 청년복지사업: 청년애꿈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가 경상북도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요,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북도민이어야 합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 기업소재지가 중소기업확인서 상 경상북도일 것 ※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확인서 신청지점을 경북으로 발급하여 신청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외국인이더라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과 진흥원에서 판단하기에 지원이 부적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 | < 제외(제한) 기업 > | | |---|---|---| | | | |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 --- 3. 신청서 작성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http://gbwork.kr](http://gbwork.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본인인증은 최초 1회 인증하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한 후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주세요. 신청현황 화면의 처리상태(심사대기)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① [gbwork.kr](http://gbwork.kr/) 접속 → ② 신청현황 클릭 → ③ 정보입력 조회 | Q1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목록 중 ①,②,③,④번은 사업신청일 이후 발급한 건만 인정됩니다. ④번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본사를 타 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번은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 등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③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소득 확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④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장에서 발급(개인 발급 불가)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⑥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 작성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데스크탑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기종에 따라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 전 작성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인터넷 캐시를 삭제하거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페이지는 Microsoft Edge(마이크로소프트 엣지), Chrome(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모바일이 아닌 PC 환경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PC 환경이었다면 브라우저를 바꿔보시고, 브라우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현상이라면 쿠키 허용으로 설정을 바꿔보세요.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개명한 경우] [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사이트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 ① NICE아이디([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접속 → 우측 상단 실명등록 메뉴 클릭 ② 실명등록(등록하기) 버튼 클릭 ③ 절차에 따라 실명등록 진행 온라인 실명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발급등록신청확인서 여백에 신청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셔서 아래로 보내면 NICE평가정보 측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 문의처: (팩스)[연락처 생략], (이메일)[[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 실명등록 신청 후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실명등록 후 업무시간 기준 1~2시간 가량 소요되며 업무시간 외 접수된 건은 다음 업무일 업무시간에 처리(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됩니다. - 실명등록 업무시간 : 평일 09 : 00 ~ 18 : 00 (토/일/공휴일 휴무) - 문의처: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 *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명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을 일시 해제하신 후 실명확인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www.credit.co.kr](http://www.credit.co.kr) 방문 후 로그인 ② 명의보호 카테고리의 명의도용차단 설정을 차단풀기로 변경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음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NICE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연령, 근무처, 거주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서류 구비 완료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결격사유 확인 | ▶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 | 서류구비 완료순 선정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 참여자로 1차 선정되면, 사업신청서 작성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5.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복지포인트는 1,2차에 나누어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1차 선정 발표 이후 선정자에게 50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온라인 복지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선정을 위해서는 1차 선정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요건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제출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6쪽-3.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발급한 건만 유효합니다. | 번호 | 서류명 | 세부내용 | |---|---|---| | ①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2장 이상인 경우 전체 페이지 제출 | | ②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발급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제출서류 목록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몰: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복지몰](https://gbjob.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회원가입 (웹사이트: [https://gbjob.ezwel.com/](https://gbjob.ezwel.com/)) 카드발급: 전국 농협은행 또는 iM뱅크 지점 방문 발급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이 아닌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함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지급받은 포인트는 2026. 11.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신청 및 차감신청은 2026. 11. 23.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선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5 | | 「청년 행복카드」 란 무엇인가요? | |---|---|---| A. 온라인 복지몰에서 복지 항목을 사용한 후 차감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복지 항복은 차감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후 증빙자료를 온라인 복지몰에 제출하여 소명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다음달(익월) 20일 이후 카드 결제 계좌로 포인트가 입금처리 됩니다. 소명신청과 차감신청은 온라인복지몰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http://img.ezwelfare.net/welfare_upload/etc/2020/11/201102_gbjob_pdf.pdf)) 온오프라인 주요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항목 | | 주 요 내 용 | |---|---|---| | 대분류 | 소분류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 의료비(진료, 약제구입 등) 불가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 안마기 등 의료기 구입 | |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 여가활용 (문화레저)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유류비) ◦ 스포츠 참여 및 용품 구입 ◦ 자전거, 네비게이션, 카메라 구입 ◦ 차량정비, 블랙박스, 하이패스 | |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가족친화 | 가정친화 및 출산 장려 등 | ◦ 가족사진 촬영 ◦ 테마파크 이용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을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세요.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 예) 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예) 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구입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 예) 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 |---| --- | Q1 | | 근무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붙임1]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세) | | | 주소 (주민등록 기준)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 | | | 회사 주소 (연락처) | | | | | 입사일자 | | | ---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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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