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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 2025.02.20
정책 설명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참여 제한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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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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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