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
고용노동부 · 2026.04.28
발표 내용
- 4월 27일부터 선착순 3만명 추가 모집 시작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등 Ⅰ유형 선발형 혜택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중’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지원받을 기회를 열어준다. 지난 4월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선착순 3만 명 도달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3만 명은 기존 Ⅰ유형(선발형)과 동일한 수준의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4월 27일 시작되는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고,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163만여 명에게 심층 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승현([연락처 생략])
260428_보도자료_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경 집행.hwpx
HWPX 관련 구역 1개 · 실제 쪽수 미확인 · HWPX 구역 기준 · 실제 쪽수 미확인
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11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09:00 (2026. 4. 28.(화) 석간)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09:00 (2026. 4. 28.(화) 석간)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 4월 27일부터 선착순 3만명 추가 모집 시작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등 Ⅰ유형 선발형 혜택 적용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 ’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년들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중’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지원받을 기회를 열어준다. 지난 4월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선착순 3만 명 도달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신청시작일: 2026년 4월 27일(월) ▶ 신청대상: 15세~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가산) 청년 ▶ 신청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오프라인)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이번에 선발되는 3만 명은 기존 Ⅰ유형 (선발형) 과 동일한 수준의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된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6개월 생계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 1:1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전담 상담사 밀착 관리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급 근속 의욕 고취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 4월 27일 시작되는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고,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163만여 명에게 심층 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붙임.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아 ([연락처 생략])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이승현 ([연락처 생략]) 붙임1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 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1년) 및 소득지원 (6개월) 을 함께 제공 ◦ (예산·규모) '26년 1조 128억원/35만명 (+ 추경 786억원/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소득지원) Ⅱ유형(소득지원) ▴심층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직업훈련, 면접컨설팅 등) 유 형 ▴ (원칙) 요건심사형 ▴ (특례) 선발형 유 형 ▴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등) ▴ 중장년층 ▴ 청년층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지원내용 ▴ 참여수당 15~25만원 ▴ 가족수당 월 10~40만원 ▴ 참여장려수당 10만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주요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수당) 소득기준 에 따라 생계비 (Ⅰ유형) or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지원 - (Ⅰ유형) 원칙 요건심사형 ➀ 중위소득 60% · ➁ 재산 4억원 (청년 5억원) 이하, ➂ 최근 2년 이내 취업기간 100일 이상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특례 선발형 Ⅰ유형 ➀ 소득 (청년 120%) · ➁ 재산 (청년 5억원) 요건 충족 시 → ➂ 취업경험 부족 해도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 (Ⅱ유형) 소득기준 에 미달 * 해도 취업활동비용으로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2만원×최대 5개월) 지원 *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하게 지원,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4. 28.(화) 09:00 | (2026. 4. 28.(화) 석간) |
| 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 |
| 4월 27일부터 선착순 3만명 추가 모집 시작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등 Ⅰ유형 선발형 혜택 적용 |
| ▶ 신청시작일: 2026년 4월 27일(월) ▶ 신청대상: 15세~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가산) 청년 ▶ 신청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오프라인)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구직촉진수당 | • 월 60만원×6개월 | 생계 지원 |
| 맞춤형 취업지원 | • 1:1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전담 상담사 밀착 관리 |
| 취업성공수당 | •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급 | 근속 의욕 고취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 담당 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현아 | ([연락처 생략]) |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현 | ([연락처 생략]) | |
| 붙임1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
|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소득지원) Ⅱ유형(소득지원) ▴심층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직업훈련, 면접컨설팅 등) 유 형 ▴ (원칙) 요건심사형 ▴ (특례) 선발형 유 형 ▴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등) ▴ 중장년층 ▴ 청년층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지원내용 ▴ 참여수당 15~25만원 ▴ 가족수당 월 10~40만원 ▴ 참여장려수당 10만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 취업지원서비스 | ➕ | Ⅰ유형(소득지원) | Ⅱ유형(소득지원) | |
| ▴심층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직업훈련, 면접컨설팅 등) | 유 형 | ▴ (원칙) 요건심사형 ▴ (특례) 선발형 | 유 형 | ▴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등) ▴ 중장년층 ▴ 청년층 |
| 지원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지원내용 | ▴ 참여수당 15~25만원 | |
| ▴ 가족수당 월 10~40만원 | ▴ 참여장려수당 10만원 | |||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 원칙 요건심사형 |
| 특례 선발형 |
260428_보도자료_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경 집행.pdf
전체 3쪽 · 관련 3쪽 표시 · PDF 파일 쪽수 기준
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8.(화) 09:00(2026. 4. 28.(화) 석간)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8.(화) 09:00(2026. 4. 28.(화) 석간)청년 3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의 문 활짝!-4월 27일부터 선착순 3만명 추가 모집 시작-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등 Ⅰ유형 선발형 혜택 적용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편성,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 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청년들이선발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중’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지원받을 기회를 열어준다.지난 4월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선착순 3만 명 도달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신청시작일: 2026년 4월 27일(월) ▶ 신청대상: 15세~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가산) 청년 ▶ 신청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오프라인)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이번에 선발되는 3만 명은 기존 Ⅰ유형(선발형)과 동일한 수준의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된다.
PDF 2쪽 · 표 2개 - 2 - 구분지원내용비고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생계 지원맞춤형 취업지원• 1:1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 구분지원내용비고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생계 지원맞춤형 취업지원• 1:1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전담 상담사 밀착 관리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급근속 의욕 고취※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하며,4월27일 시작되는 선착순 모집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고,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163만여 명에게 심층 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하고 있다.붙임.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담당 부서고용서비스정책관책임자과 장김현아([연락처 생략])국민취업지원기획팀담당자사무관이승현([연락처 생략])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월 60만원×6개월 | ||
| • 1:1 심층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
| •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급 |
| 담당 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책임자 | 과 장 김현아([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이승현([연락처 생략]) |
PDF 3쪽 · 표 3개 - 3 - 붙임1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개요)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1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 붙임1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개요)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1년)및 소득지원(6개월)을 함께 제공◦(예산·규모)'26년 1조 128억원/35만명(+추경786억원/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취업지원서비스➕Ⅰ유형(소득지원) Ⅱ유형(소득지원)▴심층상담⇩▴취업활동계획수립⇩▴취업활동(직업훈련, 면접컨설팅 등) 유형▴(원칙) 요건심사형▴(특례) 선발형유형▴특정계층(위기청소년 등)▴중장년층 ▴청년층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지원내용▴참여수당 15~25만원▴가족수당 월 10~40만원▴참여장려수당 10만원▴취업성공수당6개월50만원/12개월100만원▴취업성공수당 6개월50만원/12개월100만원□주요 내용◦(취업지원서비스)심리·취업진로상담,직업훈련,일경험,이력서·면접컨설팅,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수당)소득기준에 따라 생계비(Ⅰ유형)or취업활동비용(Ⅱ유형)지원 -(Ⅰ유형)원칙요건심사형➀중위소득60%·➁재산4억원(청년 5억원)이하,➂최근 2년 이내 취업기간 100일 이상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특례선발형Ⅰ유형 ➀소득(청년 120%)·➁재산(청년 5억원)요건 충족 시 → ➂취업경험 부족해도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Ⅱ유형)소득기준에 미달*해도 취업활동비용으로 참여수당 최대 25만원,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2만원×최대 5개월)지원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하게 지원,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지원서비스 |
| ▴심층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직업훈련, 면접컨설팅 등) |
| Ⅰ유형(소득지원) | |
| 유 형 | ▴(원칙) 요건심사형 ▴(특례) 선발형 |
| 지 원 내 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가족수당 월 10~40만원 ▴취업성공수당 6개월50만원/12개월100만원 |
| Ⅱ유형(소득지원) | |
| 유 형 | ▴특정계층(위기청소년 등) ▴중장년층 ▴청년층 |
| 지 원 내 용 | ▴참여수당 15~25만원 ▴참여장려수당 10만원 ▴취업성공수당 6개월50만원/12개월100만원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