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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 2026.05.27

주거·자산복지·회복

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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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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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한(원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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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한(원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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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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