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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산시 · 2025.07.10
정책 설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참여 제한
-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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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