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 2025.02.12

일자리·창업

정책 설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지원 내용

□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 지원내용 ○ 기업정보 :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