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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2025.11.27
정책 설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지원 내용
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 생애 1회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026. 1. 1. 기준 18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②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③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7,065원 이하)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참여 제한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⑥)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 ① 사업 참여자격(거주지, 나이, 근무조건, 소득기준 등) 미충족자 ②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사업주와의 관계가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 ④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82 또는 000-83, 고유번호증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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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