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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고용노동부 · 2026.01.05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발표 내용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6.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2.(월) 14시부터 배재대학교(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연락처 생략]), 소병학([연락처 생략])

260105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선정 공고(청년고용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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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15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5.(월) 09:00 (2026. 1. 5.(월) 석간)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5.(월) 09:00 (2026. 1. 5.(월) 석간)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 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 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 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 장센터’ 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 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 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부터 취업역량 향상 까지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연계 한다. 총 10개소 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 (전문대· 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 (중복 포함, ‘26.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 ) 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 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 (‘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 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2.(월) 14시부터 배재대학교(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운영 대학 모집 >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 규모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10개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 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10개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를 강화 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3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소병학 ([연락처 생략]) 붙임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선정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 우수 대학 우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총 사업기간 5년, 다만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 운영비 6억원(100% 국고 지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간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 전체 12개교 내외(거점형 또는 일반형)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대학 우대 신청자격 ① ▴2025년 이전 선정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사업기간(5년) 중 3회 성과평가 우수 시 최대 6년) 지원내용 󰋲(일반형) 재학생 1천명 이상,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2억원(66.7%), 대학·자치단체 1억원(33.3%) 매칭 󰋲(거점형) 재학생 7천명 이상, 총 사업비 7억원 중 4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4억원(57%), 대학‧자치단체 3억원(43%) 매칭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접수기간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3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최근 3년) 우대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 ’26년 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사업 운영비: 309백만원~892백만원 <지원목표인원 × 지원단가> * (빌드업) 목표인원 1인당 120,000원 * (점프업) 목표인원 1인당 503,600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수당, 운영경비 포함 * 전체 지원목표인원: 빌드업 105,000명, 점프업 50,000명 ** 공고일 기준 재학생 규모에 따라 지원목표인원 차등 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4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6 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 운영비 2.8억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 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사업 운영비: 57백만원~286백만원 〈신청목표 인원 × 286,000원(단가)> 󰋲(거점형) 300명~1,000명 󰋲(거점형 외) 200명~800명 * 지원 상한액: 286백만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 (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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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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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2026. 1. 5.(월) 09:00(2026. 1. 5.(월)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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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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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내용모집 규모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10개교
대학일자리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1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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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사무관소병학([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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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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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주요 내용
선정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선정방향󰋲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 우수 대학 우대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 총 사업기간 5년, 다만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사업 운영비 6억원(100% 국고 지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간 접수방법󰋲 *
제 출 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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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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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주요 내용
선정규모󰋲 전체 12개교 내외(거점형 또는 일반형)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방향󰋲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대학 우대
신청자격① ▴2025년 이전 선정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사업기간(5년) 중 3회 성과평가 우수 시 최대 6년)
지원내용󰋲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 총 사업비 7억원 중 4억원 정부 지원 *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접수기간 접수방법󰋲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제 출 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자동 추출 표 1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붙임3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자동 추출 표 1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최근 3년) 우대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26년 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사업 운영비: 309백만원~892백만원 <지원목표인원 × 지원단가> * (빌드업) 목표인원 1인당 120,000원 * (점프업) 목표인원 1인당 503,600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수당, 운영경비 포함 * 전체 지원목표인원: 빌드업 105,000명, 점프업 50,000명 ** 공고일 기준 재학생 규모에 따라 지원목표인원 차등 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제 출 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자동 추출 표 1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붙임4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자동 추출 표 1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주요 내용
선정 규모󰋲전체 4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6 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 운영비 2.8억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한 접수방법󰋲 '26. 1. *
제 출 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자동 추출 표 1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붙임5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공고
자동 추출 표 1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사업 운영비: 57백만원~286백만원 〈신청목표 인원 × 286,000원(단가)> 󰋲(거점형) 300명~1,000명 󰋲(거점형 외) 200명~800명 * 지원 상한액: 286백만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260105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선정 공고(청년고용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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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본문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5.(월) 09:00(2026. 1. 5.(월) 석간)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5.(월) 09:00(2026. 1. 5.(월) 석간)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6.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2.(월) 14시부터 배재대학교(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PDF 2쪽 · 표 2개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운영 대학 모집 >사업명사업내용모집 규모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운영 대학 모집 >사업명사업내용모집 규모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10개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12개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10개교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4개교졸업생 특화 프로그램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10개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3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사무관소병학([연락처 생략])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사업명사업내용모집 규모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10개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 (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10개교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김형우([연락처 생략]) 사무관 소병학([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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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