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고용노동부 · 2026.01.05
발표 내용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6.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2.(월) 14시부터 배재대학교(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연락처 생략]), 소병학([연락처 생략])
260105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선정 공고(청년고용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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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5.(월) 09:00 (2026. 1. 5.(월) 석간)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 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 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 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 장센터’ 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 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 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부터 취업역량 향상 까지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연계 한다. 총 10개소 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 (전문대· 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 (중복 포함, ‘26.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 ) 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 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 (‘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 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2.(월) 14시부터 배재대학교(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운영 대학 모집 >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 규모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10개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 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10개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를 강화 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3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소병학 ([연락처 생략]) 붙임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선정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 우수 대학 우대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총 사업기간 5년, 다만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 운영비 6억원(100% 국고 지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간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전체 12개교 내외(거점형 또는 일반형)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대학 우대 신청자격 ① ▴2025년 이전 선정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사업기간(5년) 중 3회 성과평가 우수 시 최대 6년) 지원내용 (일반형) 재학생 1천명 이상,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2억원(66.7%), 대학·자치단체 1억원(33.3%) 매칭 (거점형) 재학생 7천명 이상, 총 사업비 7억원 중 4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4억원(57%), 대학‧자치단체 3억원(43%) 매칭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접수기간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3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최근 3년) 우대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26년 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사업 운영비: 309백만원~892백만원 <지원목표인원 × 지원단가> * (빌드업) 목표인원 1인당 120,000원 * (점프업) 목표인원 1인당 503,600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수당, 운영경비 포함 * 전체 지원목표인원: 빌드업 105,000명, 점프업 50,000명 ** 공고일 기준 재학생 규모에 따라 지원목표인원 차등 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4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6 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 운영비 2.8억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접수기한 접수방법 '26. 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공고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사업 운영비: 57백만원~286백만원 〈신청목표 인원 × 286,000원(단가)> (거점형) 300명~1,000명 (거점형 외) 200명~800명 * 지원 상한액: 286백만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우선협상대학 발표 (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1. 5.(월) 09:00 | (2026. 1. 5.(월) 석간) |
|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
|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
|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 규모 |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10개교 |
| 대학일자리 | 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 12개교 |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0개교 |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 | 4개교 |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 10개교 |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최윤미 | ([연락처 생략]) |
| 청년고용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형우 | ([연락처 생략]) | |
| 사무관 | 소병학 | ([연락처 생략]) | |||
| 붙임1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
| 구 분 | 주요 내용 |
| 선정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 선정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 우수 대학 우대 |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 사업(지원) 기간 | * 총 사업기간 5년, 다만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사업 운영비 6억원(100% 국고 지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
| 접수기간 접수방법 | * |
| 제 출 처 |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 붙임2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공고 |
| 구 분 | 주요 내용 |
| 선정규모 | 전체 12개교 내외(거점형 또는 일반형)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 선정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대학 우대 |
| 신청자격 | ① ▴2025년 이전 선정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 사업(지원) 기간 | *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사업기간(5년) 중 3회 성과평가 우수 시 최대 6년) |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총 사업비 7억원 중 4억원 정부 지원 *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
| 접수기간 접수방법 |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 제 출 처 |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 붙임3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
| 구 분 | 주요 내용 |
| 선정 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 선정 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최근 3년) 우대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
| 신청 자격 | ’26년 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 사업(지원)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
| 지원 내용 | 사업 운영비: 309백만원~892백만원 <지원목표인원 × 지원단가> * (빌드업) 목표인원 1인당 120,000원 * (점프업) 목표인원 1인당 503,600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수당, 운영경비 포함 * 전체 지원목표인원: 빌드업 105,000명, 점프업 50,000명 ** 공고일 기준 재학생 규모에 따라 지원목표인원 차등 신청 |
|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 제 출 처 |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 붙임4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공고 |
| 구 분 | 주요 내용 |
| 선정 규모 | 전체 4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 성과평가 결과 등에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 선정 방향 |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정) 대학 우대 |
| 신청 자격 |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① 대학 ②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6 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 사업(지원)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사업 운영비 2.8억원 - 기본위탁비(인건비+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
|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 1. * |
| 제 출 처 |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 붙임5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공고 |
| 구 분 | 주요 내용 |
| 선정 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 선정 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
| 신청 자격 |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 사업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
| 지원 내용 | 사업 운영비: 57백만원~286백만원 〈신청목표 인원 × 286,000원(단가)> (거점형) 300명~1,000명 (거점형 외) 200명~800명 * 지원 상한액: 286백만원 |
|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2.20 예정, 변동 가능) |
| 제 출 처 |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
260105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선정 공고(청년고용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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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5.(월) 09:00(2026. 1. 5.(월) 석간)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
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5.(월) 09:00(2026. 1. 5.(월) 석간)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6.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 가능 ‘26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1.12.(월) 14시부터 배재대학교(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PDF 2쪽 · 표 2개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운영 대학 모집 >사업명사업내용모집 규모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운영 대학 모집 >사업명사업내용모집 규모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10개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12개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10개교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4개교졸업생 특화 프로그램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10개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3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사무관소병학([연락처 생략])
|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 규모 |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미취업 지역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심리상태 및 구직 준비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10개교 |
|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 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 12개교 |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ㆍ일경험 연계 (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0개교 |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 진로 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 | 4개교 |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미취업 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 10개교 |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김형우([연락처 생략]) 사무관 소병학([연락처 생략]) |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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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