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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안내

고용노동부 · 2026.04.13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를 추가 공모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260413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자치단체 추가 공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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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4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할 자치단체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 1 | 사업 개요 | |---|---|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지원 **□ 사업내용** ㅇ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예산**) 총사업비 13.75억원(국비 11억원(80%)+지방비 2.75억원(20%))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까지 | 2 | 제안 요건 | |---|---|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국비 80%, ****지방비 20% 대응**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2 | 제안 요건 | |---|---|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원본 1부, 전자파일) ㅇ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 2 | 제안 요건 | |---|---|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5월 2주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본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ㅇ 선정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 | 2 | 제안 요건 |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4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4월 4주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5월 2주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5월 3주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5~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7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11월 | 지도·점검 및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관할(지)청,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2 | 제안 요건 | |---|---| ㅇ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및 아래의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연락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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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문서 **버전**: 5.01.01.00 CONTENTS|목차 CONTENTS|목차 ![이미지](images/BIN0012.jpg) ![이미지](images/BIN0003.jpg) ![이미지](images/BIN0002.jpg) --- | 1장 | | | 1 | |---|---|---|---| | 총칙 | | 1. 시행지침 목적 | 3 | | | | 2. 추진 근거 | 3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7. 용어 정의 | 7 | | | | | | | 2장 | | | 9 | | 개요 | | 1. 사업 개요 | 11 |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 지원내용 | 11 |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사업기간 | 12 |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 3장 | | | 15 | | 사업 수행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7 | | | | 1. 신청 대상 | 18 | |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19 | | | | | | | | | Ⅱ. 선정심사 | 19 |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9 | --- | | | 2. 선정심사 기준 | 20 | |---|---|---|---|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 | | | | |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 | | 4장 | | | 23 | | 사업 운영 | | 1. 참여자 | 25 | | | | 2. 청년카페 운영 | 25 |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 지원내용 | 11 |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사업기간 | 12 | | | | | | | 5장 | | | 33 | | 사업비 및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5 | | | | 1. 사업비 편성 | 35 |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6 | | | | 1. 신청 대상 | 18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44 | | | | Ⅱ. 선정심사 | 19 |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44 | | | |  보조금 관리 | 44 | --- | | | 2. 선정심사 기준 | 20 | |---|---|---|---|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 | | | | 2. 추진 근거 | 3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7. 용어 정의 | 7 | | | | | | | 2장 | | | 55 | | 지도점검 및 | | 1. 사업 개요 | 11 |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 지원내용 | 11 |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 2. 추진 일정 | 13 |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61 | | | | | | | 첨부 | | | | | 서식 목차 | | | 63 | | 부록 | | | 89 | --- | 총칙 및 시행시기 | |---|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이미지](images/BIN0004.jpg)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이미지](images/BIN0013.jpg)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이미지](image-3)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이미지](images/BIN0014.jpg)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이미지](image-3)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32.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이미지](image-3) --- ---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 | 서식 목차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 | | | | | | | | | | | | 1.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명 | | | | | | | | | | | | | 상위보조사업명 | | |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 |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 | | 보조사업 담당자 | |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 | | | 총 사업기간 | |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보조금(ⓐ) | | 지자체부담금(ⓑ) | | | 자기부담금(ⓒ) | | | 합 계 (ⓓ=ⓐ+ⓑ+ⓒ) | | | 보조금비율 (ⓔ=ⓐ÷ⓓ) | | | | 시도 | 시군구 | | | | | | | | | | 국고보조금 |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 | | 재원별 합계 | | | 국고보조금비율 | | | | | | | | | | | | | | | 3.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지표 | | | | 측정방법 또는 산식 | | | | 목표치 | | 실적치 | 달성률주3) | | 성과지표(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과제명 | | 추진계획일정 | | |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과제명 | | 실추진일정 | | | 추진실적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원조달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목표 달성·미달성·초과달성의 원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외부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1)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2) 향후 개선계획 | | | | | | | | | | | |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초과달성(130% 이상)은 ◎, 달성 ○, 미달성 X로 표기 | |---| ~~**< 첨부 자료 >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그 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 * 실적 및 추진일정 등은 사업계획 대비 실제 추진한 내용이 대비되도록 작성**~~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업운영기관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관서명 | |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 | 상위보조사업자 | | 지자체명 | | | | | | | 지지체 연락처 | | | | | | | | | |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 | | | | | 운영기관 연락처 | | | |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 | | | | | | 총 사업기간 | |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 | |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보조금(ⓐ) | | 지자체부담금(ⓑ) | | | | | | 자기부담금(ⓒ) | | | | | 합 계 (ⓓ=ⓐ+ⓑ+ⓒ) | | | | | | 보조금비율 (ⓔ=ⓐ÷ⓓ) | | | | 시도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 | 시도 보조금 | | | 시군구 보조금 | |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 | | | | 재원별 합계 | | | | | | 국고보조금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당기분 집행액 (ⓕ) | | 전기이월분 | | | | | | 집행액계 (ⓘ=ⓕ+ⓗ) | | | | | 수익금 | | | | | | | | | | 전기 이월액(ⓖ) | | | | 집행액 (ⓗ) | | | | | | | 발생액 (ⓙ) | | | 반환액 (ⓚ) | | | 미반환액 (ⓛ=ⓙ-ⓚ) |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 | 전기 이월액 | | | |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 |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 | | | |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 | |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 | |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분 집행잔액 (ⓜ=ⓓ-ⓕ) | | | 전기이월잔액 (ⓝ=ⓖ-ⓗ) | | | | 집행잔액 (ⓞ=ⓜ+ⓝ) | | | | | 발생이자 (ⓟ) | | | | | | 차기 이월액 (ⓠ) | |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 | |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 | |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 | | | 입력 | | | | | | 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대상액 (ⓡ=ⓞ+ⓟ+ⓚ-ⓠ) | | | | 보조금 반환액주4) (ⓢ) | | | | |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 | | | |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 |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 | |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 | | | |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 | | | | | | | | |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 |---| **[별지 제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예산집행계획(A) | 집행액(B) | 집행잔액 (A-B) | 집행률 (B/A) | |---|---|---|---|---|---| | 인건비(110) | 보수(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 | 기타직보수(02) | xxx,xxx | xxx,xxx | xxx,xxx | △△.△% |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x,xxx,xxx | x,xxx,xxx | x,xxx,xxx | △△.△% | 󰊲 보조사업비 변동 현황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예산집행계획 | 사유 | |---|---|---|---| | 인건비(110) | 보수(01) | xxx,xxx | |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집행일자 | 집행금액 | 사용목적 | 지급방식 | |---|---|---|---|---|---| | 인건비(110) | 보수(01) | 20x1.2.1 | 1,000,000 | 20x1.1월분 급여 | 계좌이체 | | | 보수(01) | 20x1.3.1 | 1,000,000 | 20x1.2월분 급여 | | | | ...... | ...... | ...... | | | | | 소계 | | x,xxx,xxx | |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20x1.1.x | xxx,xxx |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현금지급 | | | ...... | ...... | ...... | | 보조사업비 카드 | | | 소계 | | xxx,xxx | | | | ...... | ...... | | ...... | | | | 합 계 | | | x,xxx,xxx | | |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업운영기관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 |---| **□ 사업 수행기관** | 자치단체명 | | 담당자 | | |---|---|---|---| | | | 연락처 | | | 운영기관명 | | 담당자 | | | | | 연락처 | | **□ 예산 및 집행현황 ** (’26. 0. 0. 기준, 단위 : 천원, %) | 구 분 | | 계 | 정부지원금 | 자치단체부담금 | |---|---|---|---|---| | 예 산 | | | | | | 집행액 | | | | | | 집행률 | | |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 | 사업추진 | ㅇ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전산시스템 입력 적정성 등 | | | 지원금 관리 | ㅇ 보조금 사용방법의 준수 여부 | | | | - 계좌이체 또는 카드거래 여부 | | | | -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의 설정 여부 | | | | ㅇ 교부목적(용도)의 준수 여부 확인 | | | | - 보조금의 개인 용도 사용 여부 | | | | -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 여부 | |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 |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사용 여부 | | | |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 | | - 자기부담금 실제 집행 여부 및 자부담 대납 여부 | | | | - 인건비 책정 적정성 및 사망자, 휴직인력, 국외출국자 등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여부 | | | | - 비상근 인력, 명예직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 | | | | - 사업단가 책정 적정성 및 물품가격, 표준 공사비 등 적정가격 집행 여부 | | | | - 법인세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세금 집행 여부 | | | | - 자산(고급가구, 카메라, 외장하드 등) 구매 여부 및 관리 적정성 | | | | - 집행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허위·중복 여부 | | | | - 기타 실제 사업 현장과 증빙자료 상 정보의 일치 여부 | | | | - 보조사업비 카드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세부내역서(거래명세서, 견적서) 포함 여부 | | | |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과정의 적정성 | | | | - 입찰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는지 여부 | | | | - 하나의 사업을 쪼개어 입찰의무를 회피했는지 여부 | | | | - 가족관계에 있는 등 특정 사업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는지 여부 | | | | - 유사 사업 보조사업자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거래 여부 | | | | - 기타 계약체결 절차의 준수 여부 | | | | ㅇ 보조금 수급 요건의 충족 확인 | | | | -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변동 여부 | | | | - 출석요건 등 보조금 집행 중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 | | | - 선정된 보조사업자 외 미승인된 제3자의 보조금 수급여부 | | | | ㅇ 집행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수행 확인 | | | | - 사업관리의 적정성 확인 | | | | - 보조사업자 등과 결탁하여 과다한 보조금을 보상했는지 여부 | | **□ 점검자 의견 ** |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자치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기관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자율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 | | | ■ 확인 내용 ■ 희망지역 및 운영기관 ■ 참여희망 프로그램 | | | | | ■ 참여 제한 사유 발생 고지에 관한 사항 참여자 본인은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운영기관에 이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참여자 |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명) 귀중 | | | | | 붙 임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붙 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참여가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운영기관명 | 귀중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본 조사는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과정의 제도개선 및 교육효과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익명은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프로그램 운영기관명: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기타 의견(교육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 등) ♠ 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00시 운영기관 제 20 – 00호 청년성장프로젝트 이수증 과 정 명 : 세부프로그램명(교육과정명) 성 명 : 홍 길 동 이수일자 : 20△△.00.00. 참여기간 : 20△△.00.00.~20△△.00.00.(총 00시간) 주 관 :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 00시(군,구) 0000(운영기관명) 위 사람은 000시 0000에서 진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00. 00. 00시 0000(운영기관 장) | |---| 2장 부록 ![이미지](images/BIN0005.jpg) 부록 목차 부록 목차 [부록 1] 정산서류 준비 방법 (예시) 91 [부록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설정기준 등 (e나라도움) 95 [부록 3] 사업비 집행 기준 (상세, 예시) 104 [부록 1] 정산서류 준비 방법 (예시) 91 [부록 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설정기준 등 (e나라도움) 95 [부록 3] 사업비 집행 기준 (상세, 예시) 104 --- --- **부록 1** **부록 1** 정산 서류준비 방법(예시) **[대상별 수행사항]** **󰊱 수행기관** ○ (자료제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일 기준 4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40일 이내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정산서류는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 및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체결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최종본 제출(지방자치단체의 정산서 검토 후 책자로 유인하여 제출) ○ (정보공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26.4월말) 보조금통합 관리망인 e-나라도움시스템에 ’25년도 집행사항 공시 - 미공시 또는 불성실 공시의 경우 보조금감액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공시 - 지방자치단체 정산을 근거로 기한 내에 우선 공시하고,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을 체결한지방고용노동(지)청의 정산 확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정 공시 필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항목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 운영 관리 및 정산의 주체로서,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수행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정산을 완료한 이후,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체결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서로 제출 - 증빙자료 부족, 목적외 사용 등 동 사업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보고서에 불인정금액 표기하여 최종 보고 - 실적·정산보고서에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 공통사항** ○ 회계감사보고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받을 것 * 회계법인, 감사반(위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증’ 첨부토록 할 것) ○ 증빙자료 축소복사 등으로 글자 확인이 곤란하지 않도록 주의 ○ 영수증(특히 카드 전표) 내용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복사기 농도 조절 필요) ○ 증빙자료는 국비-지방비 구분하고, 항목-세부항목-지출일자순으로 자료정리하되, 보존기간(5년) 중 훼손·분실방지를 위해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 ○ 정산보고서(사업비 집행현황)의 ‘영수증 번호’대로 증빙자료에 ‘띠지’ 등 부착하고 ‘번호’를 기재하고, 세목별 집행자료는 ‘색간지’ 로 구분 ○ 책번호 부여시 ‘총권수-해당권 번호’ 기재(예: 총3권인 경우 : 3-1, 3-2, 3-3) ○ 다음의 내용을 1권에 필수적으로 편철 | ① 약정서 사본(지방자치단체-수행기관) ②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③ 만족도 조사(모니터링) 등 결과 보고 ④ 예산내역서(변경 승인 및 관련 공문 포함하여 변경 전·후 모두 첨부) - 최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 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일자, 변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로 정리하여 제출 ⑤ 회계감사보고서(직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⑥ 보조사업비 통장 사본(계좌번호부터 집행내역 전체) ⑦ 기타 필요 서류 등 | |---| **󰊲 세부 집행내역별 편철순서** ○ 지출결의서(띠지 부착), 지출품의서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동 지출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추진계획, 결과보고, 방명록, 자문보고서 등) **󰊳 사업별 지출증빙(예시)** ○ 공통사항: ‘지침 Ⅲ. 국고지원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증빙 제출 ○ 인건비 ① 참여자 현황표(성명, 부서, 참여기간, 참여율, 국·지방비·자체예산 지출구분 등) ② 근로계약서 사본(또는 연봉계약서) ③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지급 근거(해당 기관만) ④ 임금대장 및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내역 ⑤ 급여이체내역(기관의 급여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사업운영자까지 입금되었는지 증빙) ○ 여비 ① 여비산출내역(일비, 식비, 운임 등) ②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운임지급시 증빙(주유·주차·통행료 영수증 등) ○ 회의수당 ① 회의 결과 보고(회의 내용 상세히 기재) ② 수당지급 근거 서류(지급기준 근거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체내역 등) ○ 자문료 ① 자문보고서(자문보고서 내용 충실도 주의, 구두 자문 불인정) ② 수당지급 근거 서류(지급기준 근거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체내역 등) ○ 강사료 - 교육계획서, 강사위촉계약서, 강사이력 등 해당 분야 전문성 확인서류, 강의확인서(또는 훈련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강사료 산정내역서, 지출영수증(이체내역) 등 | 1. 실적보고서 작성<본문 서식 참고> Ⅰ. 사업개요(요약) - 1p 내로, 요약하여 작성 - 사업기간: (계속) 2025.1.1~2025.12.31 (신규) 약정서의 지원개시일~2025.12.31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 및 이에 해당하는 추진실적을 상세히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계획대비 추진성과 작성 - 취업성과, 기업지원 성과 등 정량적 → 표로 기술 (1차: 00개 기업(명)신청→00개기업(명) 선발→00개기업(명) 지원) - 정성적 성과 사진, 보도자료, 자체 점검표 등 활용하여 서술 (우수사례 포함)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ㆍ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Ⅳ. 자체평가 ◾ 설문조사 결과 ◾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추진 발전방안 Ⅴ.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자료제출)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실적(’26년 지침 서식 참조) 2. 정산보고서 작성(’26년 지침 서식 참조) Ⅰ. 정산 총괄표 - 금액 작성단위: “원” 단위로 작성 - 이자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 표시, 단위: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작성 ◾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e-나라도움 이체완료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 (지출내역1)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예) 통합사업설명회 관련 행사비용 2025. 4. 30일 지출 - 행사장 대관, 다과, 식비, 자료집인쇄, 현수막, 강사비, 원고료, 전담인력 출장여비 등 - A호 텔: 대관, 다과, 식비 발생 - B인쇄소: 자료집 인쇄, 현수막 - C강사료: 강사비, 원고료(우수사례발표) - D여 비: 전담인력 출장여비 ◾ (지출내역 2)는 (세)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영수증 번호는 지출일자별 건과 항목별 건이 동일해야함 ◾ 강사수당 등 사례비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 강사 본인 개인계좌 직접 입금+ 세금(기관) Ⅲ. 보조금 불인정 내역 Ⅳ.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등 - 상세 사유 추가 작성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 승인여부 : 지방자치단체 승인(발송공문, 수신공문), 자체변경(발송공문)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e-나라도움 지출내역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 |---|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부록 1** **부록 2**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 인건비 (110) | 보수 (01)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 | | 기타직보수 (02)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 | 상용임금 (03) |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 | |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 | | |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 | | 기타인건비 (05) |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 | |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 | |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 | |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 | |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 | |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 | |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 | |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 | |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 | 피복비 (03) |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 | | 급량비 (04) |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 | | 특근매식비 (05) |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일·숙직비 (06) |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ㆍ숙직비 | | | 임차료 (07)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 | 유류비 등 (08) | 1.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 | | 시설장비 유지비 (09)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 | 차량비 등 (10) |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 | | 재료비 (11)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 | | 복리후생비 (12) |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 | | 시험연구비 (13) |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 | | 일반용역비 (14) |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 관리용역비 (15) |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 기타운영비 (16) |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 | | 국외여비 (02)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 | |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 국외교육여비 (03) | 1.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 | | 기관업무비 (02) |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직무 수행 경비 (260) | 월정직책급 (01) |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특정업무경비 (02) |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 | | 교수보직경비 등(03) | 1. 교수보직 경비 등 | | 연구 개발비 (260) | 연구개발비 (01) |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 |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 보전금 (310) | 보상금 (01) |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 | 배상금 (02) |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 | 포상금 등 (03)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 | 기타보전금 (04) |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 | 민간 이전 (320) | 민간경상 보조(01)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 | 민간위탁 사업비 (02) |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ㆍ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 | 연금지급금 (03) |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 | | 보험금 (04) |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 | | 이차보전금 (05) |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 | | 구호 및 교정비 (06) |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 | | 민간자본 보조(07)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 | 민간대행 사업비(08) |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 고용부담금 (09)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 | | 기타 부담금 (10) | 1. 기타 부담금 | | 자치단체등 이전 (330) | 자치단체 경상보조(01)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 | | 자치단체 자본보조(02)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 |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 | 기타이전 (340) | 해외 경상 이전 등(01) | 1. 해외교육비 등 | | | 국제화 부담금(02) | 1. 국제 부담금 | | | 해외 자본 이전 등(03) |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 | 출연금 (350) | 일반 출연금 (01) |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 | | 연구개발 출연금 (02) |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 | 토지 매입비 (410) | 토지매입비 (01) |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 건설비 (420) | 기본조사 설계비 (01)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 | 실시설계비 (02)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 | 시설비 (03)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 | 감리비 (04)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 | 시설부대비 (05)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 유형 자산 (430) | 자산취득비 (01)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 | 융자금 (450) | 융자금(01) |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 | 출자금 (460) | 출자금(01)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 |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 | 예탁금 (480) | 예탁금 (01) |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 지분 취득비 (490) | 지분취득비 (01) |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 | 정산금 (500) | 정산금 (01) |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 | 상환 지출 (510) | 국내차입금 상환 (01)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 | | 해외차입금 상환 (02) |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 | | 차입금이자 (03)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 | 전출금 (610) | 전출금(01) |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 | | 감가상각비 (02) |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 | | 당기순이익 (03) |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 | | 예탁금(04) |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 | | 예수금 상환(05) |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 반환금 등(710) | 예비비 (01) |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 | | 반환금 등 기타(02) |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 --- **부록 1** **부록 3** 사업비 집행 상세 기준(적용 예시) | 구분 | 집 행 방 법 (기 준) | |---|---| | 공 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 집행 가능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국비, 지방비 및 세세항목 기재)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급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 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불가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함,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통신서버 구축 등 전산 시스템 설치비, 소프트웨어 구입, 환가가 가능한 책상, 의자, 모니터 프린터 등은 자산 취득비로 집행 불가)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수수료, 훈련 전자출결시스템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사업운영기관(공동운영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훈련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운영기관(공동운영기관)의 임직원(사적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거래를 할 수 있음  대면 강의, 회의,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시간의 30%에 한하여 온라인 강의로 편성 가능하고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 전체 교육 시간의 30%를 초과하여 온라인 강의 편성이 가능. 단, 전체 교육 시간의 30%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승인 필요.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강의만 인정) | | 계약관련 |  보조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체결시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하거나 ②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하도록 해야 함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참조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또한, 보조사업자는 위의 금액기준에 관하여 계약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계약해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는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및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계약체결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수의 계약(제26조) 가능 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④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단,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위의 제①항,②항의 경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항의 경우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소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거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급여명서세 등)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대표자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에게 e-나라도움상 직접 지급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인건비 편성 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퇴직충당금 미지원, 퇴직충당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참여율에 따라 지원, 자치단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인건비 확인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 제출,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익월 10일이내에 통보 <근무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 | | 장려금, 채용약정형 기업지원비 | -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해당 사업 공모 이전 기간에 신청한 기업이 지원 및 약정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로 지원 가능 - 신설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해당 사업 공모 이후 기간에 신청한 기업이 지원 및 약정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설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해당 사업 공모 시 지원요건을 공모 이전 기간도 지원하기로 미리 공고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시설·장비 임차 비용 |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 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 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안의 범위(전후 준비과정 <최대 2개월 인정>을 포함)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 - 사후관리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임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면, 인테리어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하므로 반드시 임대계약을 통한 임차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 안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용번호(S/N)RK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은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보고한 결과보고서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 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 및 사업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수행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도 지급 불가 - 회의수당: (2시간 미만) 150,000원 / (2시간 이상) 200,000원 * 회의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원거리 회의 및훈련 장소의 경우 출장비 추가 지급 가능 ** 정규 훈련과정 이외에 현장탐방 등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 지급 가능 *** 내부 임직원 회의수당 지급 지양 | | 교통비 | - 사업 담당자에게만 지급,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 불가 ※ 계좌이체 조치(현금지급 불가). 사업담당자(인건비 확인서 제출)외 지급 불가 ※ 근무지내 출장 시 1일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 자가용 이용시 여행거리(㎞)×유가(출장시작일 기준 유가) ÷연비 * 연료비 기준으로 지급 시 반드시 이용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차량 등록증 등 첨부 | | 기타 인건비 | - 강사료 등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현금지급 불가)조치 - 강사료, 기술지도비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단,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지급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 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미만 집행, 50%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 컨설팅 수당 | - 대면 컨설팅(실시간 온라인 포함)시에만 지급(유선상담 미인정) ※ 2시간 이내 : 200,000원 이하, 2시간 초과 시 : 100,000원 이하 추가 (1회 최대 300,000원 한도 내 시간 비례, 1일 2회 한도 600,000원까지 지급 가능) - 컨설팅 제공 시간 확인을 위하여 컨설팅 수급자 서명 등 확인 필요 ※ 컨설턴트는 컨설팅 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자유양식)를 사업 수행기관에 제출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초과근무 특근 매식비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 인건비, 특근매식비 집행 불가 *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은 집행불가 | | 영수증 처 리 | - 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보조금 카드 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며,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함. | | 기 타 | - 훈련.교육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설치 가능 - 사업비에서 논문 관련 비용,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불인정 업무 추진비는 휴일(토·일, 공휴일), 및 23시 이후에는 미사용(기재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참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제4조 제5항 규정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 기준) * 단, 여비 등 동 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보다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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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