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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인구여성가족과 · 2025.09.04

지역·정착

정책 설명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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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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