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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 공모·입찰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지역문화진흥원 · 2026.02.06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7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전라 ·제주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1,031,833,000 원 ( 금일십억삼천일백팔십삼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938,030,000 원 ( 금구억삼천팔백삼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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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1.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47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5,839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47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19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28회 | | 사업비 | | 1,031.8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참여 예술가 제주↔전라 이동 시 ‘항공 및 해상 교통비’ 별도 운임 지급(정액/1인 15만원)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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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