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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보건복지부 청년·회복 지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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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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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4개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7.(화) 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16.(월) 가족돌봄 등 위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7.(화) 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16.(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 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 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 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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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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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이화영([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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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본문 - 1 - 보도시점2026. 3. 17.(화)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16.(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 - 보도시점2026. 3. 17.(화)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16.(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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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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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주현정([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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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4개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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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26.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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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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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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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를 마침
본문 구역 2 · 본문 1. 의결주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의결주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ㆍ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례관리의 신청 및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자기돌봄비의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자기돌봄비의 지급(안 제11조) 자기돌봄비의 지급 기준을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등으로 정하고,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평가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며,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안 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2. 10. ∼ 2026.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본문 구역 3 · 본문 대통령령 제 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대통령령 제 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기돌봄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별표 1에 따른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2. 3년 이상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에 관한 정보 2. 위기아동ㆍ청년 가구(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열람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ㆍ연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연계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열람ㆍ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 상담, 신청 처리, 사례관리, 지원ㆍ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열람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ㆍ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 확인을 실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 및 위기아동ㆍ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절차: 2026년 1월 1일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본문 구역 4 · 본문 [별표 1]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시설 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별표 1]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시설 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출 것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운영 기준 가. 관리규정 전담조직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본문 구역 5 · 본문 [별표 2]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배치 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별표 2]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배치 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전담인력 10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2. 자격 기준 가.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조직의 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전담조직의 전담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본문 구역 6 · 표 3개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지정ㆍ위탁 신청기관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 사업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지정ㆍ위탁 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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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지정ㆍ위탁
신청기관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기관명사업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지정ㆍ위탁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본문 구역 7 · 표 2개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 사업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 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지정ㆍ위탁 취소 날짜 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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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지정ㆍ위탁 취소 날짜
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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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본문 구역 8 · 표 1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3702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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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044) 202 - 3702

(별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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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2개 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6...(제회) 제출자국무위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제출연월일2026...법제처심사를마침 가 족 돌 봄등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6...(제회) 제출자국무위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제출연월일2026...법제처심사를마침 가 족 돌 봄등위 기 아 동ㆍ청년지 원 에관 한법 률시 행 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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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제 호
의 결 연 월 일2026.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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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2026. . .
PDF 2쪽 · 본문 -1- 1.의결주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아동ㆍ청년의사회적고립방지및삶의질향상도모등을위하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1.의결주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아동ㆍ청년의사회적고립방지및삶의질향상도모등을위하여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전담조직을통해가족돌봄아동ㆍ청년및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지원대상자별사례관리계획을수립하여심리상담ㆍ건강관리,학업및취업지원등을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20846호,2025.3.25.공포,2026.3.26.시행)됨에따라,사례관리의신청및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자기돌봄비의지급,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3.주요내용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ㆍ시행계획등(안제2조부터제4조까지)1)보건복지부장관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기본계획을송부하도록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

PDF 3쪽 · 본문 -2- 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매년12월31일까지제출하도록함.2)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매년12월31일까지제출하도록함.2)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추진실적의평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다음연도의시행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함.나.사례관리계획의수립등(안제9조)전담조직의장은사례관리의지원대상자를선정한날부터14일이내에지원대상자또는그가족의의견을들어사례관리계획을수립하고,지원대상자의사정변경등으로사례관리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지원대상자또는그가족에게안내하고동의를받도록함.다.자기돌봄비의지급(안제11조)자기돌봄비의지급기준을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소득및재산이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100이하일것등으로정하고,자기돌봄비의지급을받으려는사람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하도록하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기돌봄비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신용카드나직불카드등에이용권을발급하는방식으로지급하도록함.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및평가등(안제13조부터제15조까지)1)전담조직으로지정ㆍ위탁받으려는자는시설ㆍ운영기준및인력

PDF 4쪽 · 본문 -3- 기준등을갖추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청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며,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기준등을갖추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청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며,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및업무의내용을공고하도록함.2)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3년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수시로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전담조직이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는등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마.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안제21조)보건복지부장관은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반조성을위한경영의적극성등의기준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프로그램등을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법인ㆍ기관등을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으로인증할수있도록하고,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문기관에홍보,시설개선,프로그램의개발ㆍ운영등에관한사항을지원할수있도록함.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PDF 5쪽 · 본문 -4- 다.합의:관계기관없음라.기타:1)입법예고(2025.12.10.∼2026.1.19.)결과,특기할사항없음 2)행정규제:규제합리화위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다.합의:관계기관없음라.기타:1)입법예고(2025.12.10.∼2026.1.19.)결과,특기할사항없음 2)행정규제:규제합리화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2건(위기아동ㆍ청년에대한지원강화등)

PDF 6쪽 · 본문 -5- 대통령령제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조(목적)이영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 대통령령제호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조(목적)이영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6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같은조제3항에따라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수립ㆍ변경된기본계획을송부해야한다.제3조(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매년11월30일까지시행계획수립지침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12월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수

PDF 7쪽 · 본문 -6- 립한시행계획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변경된시행계획을제출해야한다.제4조(추진실적의평가등)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 립한시행계획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변경된시행계획을제출해야한다.제4조(추진실적의평가등)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7조제2항에따라전년도의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작성하여매년3월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해야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통보받은평가결과를다음연도의시행계획에반영해야한다.제5조(실태조사의내용및방법등)①법제8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의규모에관한사항2.소득ㆍ재산등경제상태및가구구성등위기아동ㆍ청년의가구환경에관한사항3.위기아동ㆍ청년의신체적ㆍ정신적건강에관한사항4.위기아동ㆍ청년의고용,주거,교육등에관한사항5.사회보장급여또는민간부문의서비스이용현황및이용욕구에관한사항6.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실태조사는현지조사,서면조사또는전화나전자우편등을이용하

PDF 8쪽 · 본문 -7- 는방법으로할수있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위기아동ㆍ청년에관한전문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관계전문가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 는방법으로할수있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위기아동ㆍ청년에관한전문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관계전문가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결과를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표해야한다.제6조(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제공)전담조직은법제8조제2항에따라제공받은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를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및위기아동ㆍ청년의지원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제7조(사례관리신청)①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례관리를신청하려는사람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례관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전담조직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1.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2.위임장과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3.그밖에사례관리의지원대상자선정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서류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②제1항에따른사례관리의신청은정보통신망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PDF 10쪽 · 본문 -9- 가족에게변경사유와내용을안내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9- 가족에게변경사유와내용을안내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10조(사례관리의종결)전담조직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14조제4항에따라사례관리를종결할수있다.1.지원대상자에대한자립목적을달성한경우2.지원대상자가법제13조제1항각호에따른요건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3.지원대상자가사례관리의종결을요청한경우4.지원대상자의사망,실종선고등으로더이상사례관리가불가능한경우5.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사례관리의종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1조(자기돌봄비)①법제19조제1항에따른자기돌봄비(이하“자기돌봄비”라한다)의지원기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한다.1.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연령이13세이상34세이하일것.다만,「병역법」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있거나이행한경우그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다.2.지원대상자인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소득및재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100이하

PDF 12쪽 · 본문 -11- 모두갖추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에필요한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충족할것가.별표1에따른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나.별표2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1- 모두갖추어야한다.1.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에필요한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충족할것가.별표1에따른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나.별표2에따른전담조직의인력기준2.3년이상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한다.3.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전담조직운영계획을갖출것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출것②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1.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2.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을지정ㆍ위탁한경우별지제2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발급하고,지정ㆍ위탁받는전담조직및업무의내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

PDF 14쪽 · 본문 -13-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취소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통지하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3-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을취소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통지하고,그사실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③전담조직의장은제1항에따라지정ㆍ위탁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제13조제3항에따라발급된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반납해야한다.제16조(정보의열람및처리범위)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장에게「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한다)내다음각호의정보의열람및처리권한을줄수있다.1.위기아동ㆍ청년및그와동거하는친족(8촌이내의혈족을말한다)의인적사항,가족관계,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가구특성및거주환경에관한정보2.위기아동ㆍ청년가구(법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돌봄대상가족을포함한다)의소득ㆍ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따른등급판정의결과에관한정보3.그밖에전담조직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보②전담조직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수행외의다른목적으로제1

PDF 15쪽 · 본문 -14- 항각호의정보를열람ㆍ처리해서는안된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ㆍ신청에관한업무2.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4- 항각호의정보를열람ㆍ처리해서는안된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ㆍ신청에관한업무2.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에관한업무3.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업무4.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에관한업무5.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업무6.법제15조제3항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지원ㆍ연계에관한업무7.법제16조제2항에따른의료비지원연계등에관한업무8.법제17조제2항에따른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업무9.법제19조제1항에따른자기돌봄비지급신청처리에관한업무10.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업무제17조(정보의열람및처리방법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담기관의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정보를열람ㆍ처리하는경우준수해야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표준화된업무처리절차를정해야한다.

PDF 16쪽 · 본문 -15- 1.위기아동ㆍ청년의발굴,상담,신청처리,사례관리,지원ㆍ연계등전담조직의업무에따른정보열람ㆍ처리에관한사항2.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을위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5- 1.위기아동ㆍ청년의발굴,상담,신청처리,사례관리,지원ㆍ연계등전담조직의업무에따른정보열람ㆍ처리에관한사항2.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을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접근권한관리에관한사항②제1항에따른표준화된업무처리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18조(위기아동ㆍ청년데이터제공ㆍ활용등)①법제24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②법제24조제1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의보유기한은그정보를제공받은날부터5년까지로한다.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의심되는경우의개인정보제공절차)①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4조제2항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으로의심되는아동ㆍ청년의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등을해당아동ㆍ청년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공하고,그신변확인을요청할수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신변확인요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현장방문의방법으로신변확인을실시하고,그현장방문의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지해야한다.제20조(전화번호의조회요청등)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4조제3항에

PDF 17쪽 · 본문 -16- 따라위기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조회를요청하려는경우「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통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2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6- 따라위기아동ㆍ청년의전화번호조회를요청하려는경우「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따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통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다.제21조(전문기관인증)①법제26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한다)의인증기준은다음과같다.1.위기아동ㆍ청년지원기반조성을위한경영의적극성2.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한전문인력및조직역량3.위기아동ㆍ청년지원프로그램의계획수립및운영실적4.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②법제26조제2항에따라전문기관인증을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해야한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의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해야한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심사한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서를발급하고,그사실을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해야한다.⑤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문기관에법제26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PDF 18쪽 · 본문 -17- 1.전문기관홍보2.위기아동ㆍ청년관련시설개선3.위기아동ㆍ청년관련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7- 1.전문기관홍보2.위기아동ㆍ청년관련시설개선3.위기아동ㆍ청년관련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4.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기관인증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제22조(개인정보보호)①전담조직의장은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과정에서알게된위기아동ㆍ청년과그돌봄대상가족(법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돌봄대상가족을말한다)의개인정보및지원이력을사례관리가종결된날부터5년간보유해야한다.②전담조직의장은제1항에따른보유기간이만료된정보를지체없이파기해야한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전담조직의장은지원대상자가법제29조제3항에따라개인정보및지원이력의파기를요청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를파기해야한다.제23조(업무의위탁)①법제30조제2항에따라법제10조제2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업무는법제25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에위탁한다.②법제3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다음각호에관한업무

PDF 19쪽 · 본문 -18- 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에따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한다.1.법제23조제1항에따른사회보장정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8- 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에따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한다.1.법제23조제1항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정보의열람및처리권한부여에관한업무2.법제24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발굴을위한정보의요청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의수집ㆍ관리ㆍ보유에관한업무③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해당업무의수행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에위탁할수있다.1.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업무2.법제26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인증에관한업무④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탁받는기관및위탁업무의내용을관보또는보건복지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제2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보건복지부장관(법제22조제1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PDF 20쪽 · 본문 -19- 1.실태조사에관한사무2.법제10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및위기아동ㆍ청년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3.법제11조에따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9- 1.실태조사에관한사무2.법제10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및위기아동ㆍ청년원스톱창구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3.법제11조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등에관한사무4.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사무5.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및안내에관한사무6.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사무7.법제15조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제공ㆍ연계에관한사무8.법제16조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의료비지원연계에관한사무9.법제17조에따른학업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사무10.법제18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에관한사무11.법제19조에따른자가돌봄비지급및특별지원에관한사무12.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사무②지방자치단체의장(해당권한이위임ㆍ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ㆍ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

PDF 21쪽 · 본문 -20- 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0- 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10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발굴ㆍ상담에관한사무2.법제11조제1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의사례관리신청처리에관한사무3.법제12조제1항,제3항및제4항에따른도움필요아동ㆍ청년상담,사회보장급여신청및관계전문기관상담안내에관한사무4.법제13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및안내에관한사무5.법제14조제1항,제2항및제4항에따른사례관리계획의수립ㆍ실행및종결에관한사무6.법제15조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제공ㆍ연계에관한사무7.법제16조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의료비지원연계에관한사무8.법제17조에따른학업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및민관장학금및직업훈련프로그램등과의연계에관한사무9.법제18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에관한사무10.법제19조에따른자가돌봄비지급및특별지원에관한사무11.법제21조제1항에따른고립ㆍ은둔아동ㆍ청년맞춤형프로그램의제공ㆍ운영에관한사무

PDF 22쪽 · 본문 -21- 제25조(규제의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해당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1- 제25조(규제의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해당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1.제21조제1항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의인증기준:2026년1월1일 2.제21조제2항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의인증절차:2026년1월1일제26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32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6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8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은2027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기준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당시법제28조에따라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관련시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은법제22조및이영제13조제1항에따라전담조직의지정ㆍ위탁기준을갖추어지정ㆍ위탁받은것으로본다.다만,제13조제1항제1호나목및별표2제2호의자격기준을갖추지못한기관은이영시행일부터3년이내에갖추어야한다.

PDF 23쪽 · 본문 -22- [별표1]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1.시설기준가.사무실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2- [별표1]전담조직의시설및운영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1.시설기준가.사무실위기아동ㆍ청년전담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을갖출것나.상담실1)16.5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개인상담및집단상담이가능하고,칸막이또는방음시설이마련된공간을갖출것2)효과적인상담을위하여녹취기등필요한장비를갖출것2.운영기준가.관리규정전담조직의장은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및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제정하여시행해야한다.나.장부등의관리전담조직의장은전담조직의운영일지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

PDF 24쪽 · 본문 -23- [별표2]전담조직의인력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관련)1.배치기준전담조직에는전담조직의장1명,팀장2명이상,전담인력10명이상,사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3- [별표2]전담조직의인력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관련)1.배치기준전담조직에는전담조직의장1명,팀장2명이상,전담인력10명이상,사무원1명이상을둔다.2.자격기준가.전담조직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2)「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1급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7급이상의공무원으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나.전담조직의팀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

PDF 25쪽 · 본문 -24- 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4- 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취득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또는보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면허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4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다.전담조직의전담인력은다음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으로한다.1)「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을취득한사람2)「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2급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사회복지또는아동ㆍ청년관련사회보장행정업무에1년이상종사한경력(자격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3)「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2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4)「간호법」에따른간호사면허를취득한사람5)「초ㆍ중등교육법」에따른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6)「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지도사2급이상자격또는청소년상담사3급이상자격을취득한사람7)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

PDF 28쪽 · 표 2개 -27-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7-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 공공 [ ] 법인([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유형( ) 주소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è지정ㆍ위탁신청기관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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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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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9쪽 · 표 1개 -28-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8-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전담조직지정ㆍ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지정ㆍ위탁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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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0쪽 · 표 1개 -29-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사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9-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지정ㆍ위탁취소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지정ㆍ위탁 날짜지정ㆍ위탁 업무지정ㆍ위탁 취소 날짜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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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1쪽 · 표 1개 〈의안소관부서명〉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연락처(044)202-3702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의안소관부서명〉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연락처(044)20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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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044) 202 -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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