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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보건복지부 · 2026.08.28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발표 내용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8.(금)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기존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 청년 상황에 맞게 일상회복 , 관계회복 , 사회참여 준비 · 활동 유연하게 지원 - - 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지원급여와 청년 회복·성장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고,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도 120개소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은 2027년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 과 각 부처의 핵심 청년예산 사업 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2027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대표 사업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 과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나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과 관계를 회복 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지원을 더 든든하게 > 먼저 출산 · 양육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 으로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급여 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 도 현금 , 이용권 ( 바우처 ) 으로 다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 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아이 의 성장 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 은 줄어든다 는 청년의 목소리 도 있었다 . 이 에 기존의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을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 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면서 지원 을 강화 한다. < 현행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둘째아 이상 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1회 0세(출생시) 200만 원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세 현금 월 1회 0~1세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 10 만 원 10.5 만 원 11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12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 < 개편안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아이맞이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 분기 (3 개월 ) 별 분할 지급 ( 연 4 회 ) 0세 기본 1,000 만 원 1,200 만 원 1,500 만 원 우대지역 1,500 만 원 1,700 만 원 2,000 만 원 아동기본수당 기본 우대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20만 원 30만 원 가정 보육 가산금 3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0~1 세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 아이맞이지원금 ’ 은 첫째 아동 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1,500 만 원 을 지급하 여 다자녀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지수 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 지역 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 만 원 을 추가 지급 하여 첫째 아동 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2,000 만 원 을 지급한다 . 아이맞이 지원금 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 년 동안 분기별 로 4 번에 나눠서 지급 한다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으로 지급하여 사용처 나 사용기한 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 에 활용 할 수 있다 . ‘ 아동기본수당 ’은 0 세부터 13 세 미만 *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매월 20 만 원 을 지급하되 현금 으로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0만원 을 지급한다. 우대 지역 아동은 매월 10 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 만 원 을 지급하되 , 현금 으로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5 만원 을 지급한다 . 매월 10 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최대 3 배 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 의 소득 보장 기능 을 강화 한다 . 또한 0~1 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 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다. 이는 양육 방식 에 대한 선택권 을 보장하고 , 어린 이집 이 용 아동 과의 형평성 을 위한 것이다 .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0~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달 ) 까지의 총 지원금은 현행 대비 대폭 증가 한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 을 하는 첫째 아동 은 현행 대비 1,280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2 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 만 원 씩만 지급한 데 반해 , 제도 개편 이후에는 2 세부터 12 세까지 매 월 20 만 원 또는 30 만 원씩 지급 받게 되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더 두텁게 지원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 2027 년 6 월 30 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 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 한편 ,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 으로 일상활동 , 관계형성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에게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가족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챙기기 힘든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 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 할 예정이다. 2027년 에는 더 나아가 청년 미래센터를 기반 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 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 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 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 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지원 > 한편 복지부는 위 2개 사업 외에도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도 2027년부터 도입 한다.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 (가입 가능 연령 18세~) 할수록 노후 준비에 큰 도움 이 되나, 청년들은 학업, 군 복무 등 으로 인해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들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제 100 조의 5, ’ 26.5.26. 공포 , ’ 27.1.1. 시행 ) - 제 100 조의 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 세 이상 27 세 미만인 국민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 이하 생략 )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 ‘ 27.1.1.) 이후 18 세 도래자 ( ’ 09 년생 ) 부터 지원 ▪ ( 지원 대상 ) 18~26 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국민 ) ▪ ( 지원 내용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 개월분 지원 ▪ ( 제도 홍보 ) 고등학교 · 대학 ,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 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 27 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 만 원 ) 및 보험료율 (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 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 신청 시작 시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 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 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 하면 그 혜택 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 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 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 “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 고립 · 은둔 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별첨>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총괄>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붙임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Q1. 양육지원급여 개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 · 확대되어 , 급여구조가 단순해지고 급여액도 상향됩니다 . 또한 출생순위 ,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 도 상향됩니다. < 출생순위에 따른 연령별 지원금액 (가정보육 가정 시) > ○ 첫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2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 누계 ) 연 1,600 600 240 4,8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2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 누계 ) 연 2,220 720 360 6,900 ( 누계 ) ○ 둘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00)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1,800 600 240 5,0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425)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420 720 360 7,100 ( 누계 ) ○ 셋째 이상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75)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2,100 600 240 5,3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500)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720 720 360 7,400 ( 누계 ) Q2.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1년 간 첫째 아동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 첫째 아동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2,000 만 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예시) ‘27년 7월생의 경우 ’27년 7월, 10월, ‘28년 1월, 4월 지급 ’27년 8월생의 경우 ‘27년 8월, 11월, ’28년 2월, 5월 지급 기본 우대지역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분기별 지급액(만 원) 250 300 375 375 425 500 총 지급액(만 원) 1,000 1,200 1,500 1,500 1,700 2,000 Q3. 우대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 인구감소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Q4. 아이맞이지원금 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은 분기별 지급월의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 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12 월 31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첫째 아동의 경우 , 7 월 ·10 월에는 250 만 원을 받고 , ’ 28 년 1 월 ·4 월에는 375 만 원 * 을 받습니다 ( 총 1,250 만 원 ). * 수도권 첫째아 1,000만 원/4회 : 분기당 250만 원, → 우대지역 첫째아 1,500만 원/4회 : 분기당 375만 원 Q5. 다자녀에 따른 추가지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상 출생순위에 따라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수급아동이 친인척집에 거주하며 부모와 주거를 달라하더라도 ,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 이혼 등의 경우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판결문 ,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동으로 간주하며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동으로 간주 * 다만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 하 고 실제 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Q6. 아동기본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씩(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씩(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0~1 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30 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지역 0~1세 2~12세 0~1세 2~12세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50 20 60 30 총 지급액(만 원) 3,840 5,400 어린이집 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20 30 총 지급액(만 원) 3,120 4,680 Q7. 아동기본수당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9 월 20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아동의 경우 , 7 월 ~9 월에는 수도권 기준 으로, 10월부터는 우대지역 기준으로 받습니다. Q8.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 27 년 7 월 1 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 ☞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Q9.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 계좌정보 제출이 지연되어 출생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번호 , 계좌정보 등이 확인되면 ,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붙임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 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 명 ) * (‘26년 예산) 9,288백만 원(3천 명) → (’27년 정부안) 39,664백만 원(9천 명)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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