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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소상공인과 · 2025.07.18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육성 지원 및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을 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1회(2년) 보증료(0.5%) 전액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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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