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경제국 · 2025.09.02

일자리·창업지역·정착

정책 설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여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

지원 내용

ㅇ (목적)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ㅇ (대상) 만19~45세 이하 청년 ㅇ (주요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참여 제한
1. 참여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직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2. 기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임금체불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4대보험 미가입장,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