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경제국 · 2025.09.02
정책 설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여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
지원 내용
ㅇ (목적)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ㅇ (대상) 만19~45세 이하 청년 ㅇ (주요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참여 제한
- 1. 참여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직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2. 기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임금체불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4대보험 미가입장,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