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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청년정책과 · 2025.05.02

주거·자산

정책 설명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지원내용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용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대출이자 : 소득별 차등 지원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소득요건 제외)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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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