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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농수산유통과 · 2025.03.16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ㅇ 민관 보유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가 양성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 창업지원 사업) ㅇ (추진 경과) - ('22.3~1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관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 ('22.5) 공사․롯데마트 MOU(밀키트 창업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ㅇ (사업 기간) '22.3~계속 ㅇ (사업 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창업 희망자 ㅇ (사업 내용) 기수별 창업교육 운영(3개 기수) - (교육)실무 중심의 창업교육(8주) 진행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적용도 향상 ▸ 집합교육(5주) : 창업교육, 밀키트 메뉴 개발 과정 멘토링(현직 외식업체 대표 등) ▸ 시제품 제작 및 전문가 컨설팅(3주) : 메뉴 개선(맛) 등 롯데마트 밀키트 개발 쉐프진 사회공헌활동 참가 - (판로지원) 시제품 경진대회 우수작 밀키트를 상품화하여 롯데마트 입점 ▸ 마트 매대의 일정공간을 서울 청년 밀키트 전용 공간으로 운영(’24년 추진 예정) ㅇ (사업비) 153백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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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