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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 청년창업플랫폼(청춘미가) 지원사업
군산시 · 2025.07.16
정책 설명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지원
지원 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74-1(중앙로1가) ■ 면 적 : 대지면적 129㎡, 건축면적 65.08㎡(지상1층) ■ 지원내용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및 기물 무상 대여 ※ 식재료비, 수도요금, 광열비 등 공과금 사업자 부담 ■ 입주예정일 : 2025년 8월(2회에 한해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운영 전 맛의 표준화, 판매·홍보 전략 등 컨설팅 진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우대조건은 별도 확인
- 참여 제한
- • 타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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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