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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행정안전부 · 2025.04.30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정규직 인건비 연 24백만원(2년), 인센티브 10백만원(1년) -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자기개발비 등 연 3백만원 이내 기타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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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