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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시주택국 · 2025.05.02

주거·자산

정책 설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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