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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2025.01.03

주거·자산복지·회복

정책 설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참여 제한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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