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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 · 2026.09.01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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