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 사업
충청북도 · 2025.11.20
정책 설명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 인건비(기업) : 1인당 월 2백만원(기업부담 10% 포함) - 주거교통비 지원 : 참여 청년에 보조비 지급(월 30만원) - 교육훈련 : 직무교육 및 분야별 심화교육 등 지원 - 인센티브 : 2년 근무 후 도내 정규직 전환 또는 창업시(최대 10백만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가. 현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능 나.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 라.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에 최근 1년 이내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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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