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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2026.04.09

일자리·창업

정책 설명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20명(창업공간 지원 대상 가능 청년 10%)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 거주지가 울릉군인 자 〇 사업장 : 울릉군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〇 매출액 :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일 것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4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② 대기업 직영점 및 비점포형 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자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국가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등 ⑥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체납중인 사업자(공고일로부터 완납시 지원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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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