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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 2026.04.22
정책 설명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7.1.1.부터 2007.12.31.까지 출생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제주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35만원)
지원 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35만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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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