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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 2026.05.04
정책 설명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7만원~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2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해당 없음
- 참여 제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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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