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보건복지부 · 2026.03.25
발표 내용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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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광부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 배포 | 2026. 3. 25.(수) |
|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
| 분야 | 연계 서비스 |
| 교육 |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
| 금융 |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
| 주거 |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
| 법률 |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
| 일자리 |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
| 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고립도 |
| 은둔특화 |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높음 |
| 일상회복 |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
| 관계회복 |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 |
| 일경험 |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 |
| 낮음 |
|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
| 담당 부서 | 인구아동정책관 | 책임자 | 팀장 | 이화영 | ([연락처 생략]) |
| 청년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주현정 | ([연락처 생략]) |
| 붙임1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
| 법 시행 전 | 법 시행 후 | |||
| 발굴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 ||
| 대상자 | 연령 에 따른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 ||
|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
| 고립은둔청년을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 |||
| 지원 공간 |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
| 붙임2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3.26.목 조간]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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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PDF 2쪽 · 표 2개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분야 | 연계 서비스 |
| 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고립도 |
|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
|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
|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 ||
|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
PDF 3쪽 · 본문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PDF 4쪽 · 표 2개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
| 담당 부서 |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 책임자 | 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주현정([연락처 생략]) |
PDF 5쪽 · 본문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PDF 6쪽 · 본문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