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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고용노동부 · 2025.01.22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정책 설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내용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이용 ② (프로그램 참여)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타로‘로 보는 나의 진로, ▴채용 트렌드 이해,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취업전략 세우기, ▴관계심리학으로 배우는 대화와 공감 스킬, 경력재설계 및 현직자 멘토링 등 지역별(운영기관) 톡톡튀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ㅇ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대학 등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참여 제한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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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