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보도자료)
국가보훈부 · 2026.09.04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 13 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 에서 확정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 대 현역병 A 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 수술비 등 보험금 300 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 대 현역병 B 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 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 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 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 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 지원항 목 ,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이에 ,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에 대해 골 절 · 절단진단금 ,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 ( 상해 / 질병 ) 5,000 만원 화상 진단금 25 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 / 사망 최대 2 억원 골절 진단금 30 만원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망 / 후유장애 최대 2,000 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 만원 후유장애 ( 상해 / 질병 ) 최대 5,000 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 만원 입원비 ( 상해 / 질병 ) 4 만원 / 일당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 만원 수술비 20 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 만원 ※ 기존 제도 (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 · 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 ·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 · 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 · 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 · 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 대 A 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 · 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 대 B 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 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 만원 통원 Max ( 건보본인부담률 , 20%, 1~2 만원 )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 만원 비중증 50% ( 미용 , 성형 등 미지급 ) 1,000 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라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 세 연장 하고 있으나 ,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 세 등 )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 34 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 세 상한 사업 39 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 노동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국토부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외교부 )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 과기정통부 ) ∙ 청년층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토부 ) ∙ 청년월세지원사업 ( 국토부 )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 금융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농식품부 ) ∙청년미래이음대출 ( 금융위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식품부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 전부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 청년연령 연장 >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