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경제일자리기획관 · 2025.03.15
정책 설명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ㅇ (사업 기간) - ’21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ㅇ (사업 내용) - 사전직무교육 ✚ 인턴십 및 직장적응교육 ➔ 취업연계 ㅇ (사업비) 4,316백만원 (지방비 100%)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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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