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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경제일자리기획관 · 2025.03.15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ㅇ (사업 기간) - ’21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ㅇ (사업 내용) - 사전직무교육 ✚ 인턴십 및 직장적응교육 ➔ 취업연계 ㅇ (사업비) 4,316백만원 (지방비 100%)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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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