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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일자리기획관 · 2025.03.16
정책 설명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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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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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