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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 2025.01.06
정책 설명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49세 이하 1인가구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월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정액지원(원단위 절사) ❍ 지원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대상자 본인 월세 선납 후, 분기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4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 - 월세 거주 무주택자 * 12개월분 월세 일괄 납부자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일 기준 곡성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 제외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포함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임대인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수혜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곡성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 - 대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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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