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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기획조정실 · 2025.07.15
정책 설명
청년 대상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내용
체혐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고용기간 4개월)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청년(19~34세)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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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