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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기획조정실 · 2025.07.15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청년 대상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내용

체혐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고용기간 4개월)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청년(19~34세)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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