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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2026.04.06

주거·자산

정책 설명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참여 제한
-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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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