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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 2025.02.19

복지·회복지역·정착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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