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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포항시 청춘센터 정책 발표

2026년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포항시 청춘센터 · 2026.02.10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일: 2026.2.9.(월) 2. 공고기간: 2026.2.9.(월) ~ 3.4.(수) / 23일간 3. 접수기간: 2026.3.5.(목)~2026.3.6.(금)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4. 접수장소: 포항시주거복지센터(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 1층) 5. 공급호수: 100호(포항시 일원) 6.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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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365호** **『포항시 천원주택** **(청년 및 신혼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365호** **『포항시 천원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9.(월) ~ 3. 4.(수) / 23일간** 2. **신청기간 : 2026. 3. 5.(목) ~ 3. 6.(금) / 10:00~17:00 (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 현장방문신청** 4. **신청장소 : ****포항시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1층 ☎ 270-8741~3 ) ** 5. **공급대상 : 100호(포항시 일원)** 6. **최종발표 : ****2026. 6. 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7. **기타사항 :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공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포항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 | |---| | 【필 독 사 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2026. 2. 9.(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서는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항시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원주택 입주자는 2026년 천원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포항시 천원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최소 1년의 필수 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100호)의 2배수입니다. 공급주택 100호선정 인원 중 입주포기자 발생 시 입주대기중인 선정자에게 입주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모집유형별 공급주택** ▪**청년 80호** ** - 순위별 선발비율 : 1순위대상 20%, 2순위대상 80% (관내 60%, 관외 40%)** ** - 순위별 주택배정호수 : 총 80호 중 1순위 16호, 2순위 64호(관내 39호, 관외 25호) ** ▪** 신혼부부 20호 ** ** - 상위순위우선선발 : 우선순위(1순위~3순위)순서로 순차적으로 선발** **■ 모집지역별 공급주택** | 유형 | 청 년 | | 신 혼 부 부 | | |---|---|---|---|---| | | 남 구 | 북 구 | 남 구 | 북 구 | | 주택수 | 36 | 44 | 10 | 10 | | 계 | 80 | | 20 | | ** ▪ 신청 시 남, 북구로 선택하여 신청하며,****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 불가 (****추첨으로 결정)** **▪**** 접수 완료 후 구역 변경 불가** **▪**** 미달 된 모집 정원은 타 자격 및 타 유형 신청자에게 배정 전환 됩니다.** ▪** 공급주택 상세내역 : 대상주택현황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2.9.(월요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 **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 **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속적으로 실거주 해야 자격 유지 됨** **■ 세부 자격요건(****청년****)**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 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청년** ** - 순위기준** | 순위 |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2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한부모인 경우)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세부 자격요건(****신혼부부****)**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 ****순위기준**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신생아(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구 | | 2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 - ****신청 시 6개월 내 혼인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식장 계약서 등)** ** -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단위:원)**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20% | 7,229,64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140% | 8,434,58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임신확인서류 제출 시)** **■ 소득·자산****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별첨)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 ****신청 접수** **• ****접수 시 신청대상 및 순위 별 기준****에 따라 서류가 상이 하므로 신청대상 및 순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여 신청**. ** ■ ****입주자 선정 결정** **•****소득·재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26. 2. 9. | ⇨ | ‘26. 3.5.~3.6. | | ‘26. 3.11.~3.24. | | ‘26. 3.25.~5.31. | | ‘26. 6.1~6.19 | | ‘26. 6.24. | | 계약체결 | |---|---|---|---|---|---|---|---|---|---|---|---|---| | 모집 공고 | | 신청 | | 시스템 접수 및 소득재산 회신 요청 | | 입주자격 조회 및 소득재산 조회 | | 예비입주자 심사 및 선정 | | 당첨자 발표 | | 포항시↔ 계약대상자 |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일정변경 등 안내사항은 문자로 전송되며 불응 시 부적격 처리 될 예정이오니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생략])로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단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형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구분 | 신청기간 및 시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서류접수 | 2026.3.5.(목요일) ~ 3.6.(금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2026.3.9.(월요일) ~ 3.10.(화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최종발표: 2026.6.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차 이용시 북구청 주차장(1시간 ****무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 신청서류 |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2026.2.9.(월요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시작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천원주택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 접수불가!) • 청년:입주대상자 본인만 ※한부모는 본인 및 자녀만 입주가능하므로 본인과 자녀만 서명 •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서명 (미성년 자녀는 부모 대리 서명)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 신고 필하고 제출하여야 함. |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_****1순위내 추가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법적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예비신혼부부 | •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본인 직접 구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 민원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 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여야 함!! | | 대리인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5 | | 신청서류 | |---|---|---| | 임대기간 | ∙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두사람 모두 주소가 해당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 | 임대조건 | ∙ 입주자 :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주택(100호) |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100호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승강기 有,無) ∙ 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옵션(가구, WIFI,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無 ※승강기 및 옵션사항은 입주주택 현황 참고(가구, 가전 없음) | | | | | | | |---|---|---|---|---| | | | | | | | 공급주택정보(청년)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 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대이동 | 남구 대이로1번길 30 미소빌 (대잠동) | 301 | 42.6500 | 49.193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2 | 상대동 | 남구 대해로114번길5 (대도동)정더하기 | 305 | 40.8400 | 47.547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5,487,000 | 30,000 | | 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1 | 28.0000 | 32.0247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736,000 | 30,000 | | 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5 | 33.4900 | 38.30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3 | 34.2000 | 39.1159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553,000 | 30,000 | | 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5 | 33.4900 | 38.3038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1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2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3 | 34.5900 | 47.965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5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1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6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2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1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2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3 | 34.5900 | 47.965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5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6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1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2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3 | 34.5900 | 47.965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2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5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21 | 상대동 | 남구 상대로77-8(상도동) 채움빌리지 | 204 | 54.1600 | 61.346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2 | 상대동 | 남구 상도로16번길 14-4(상도동) ,봄날 | 302 | 55.1250 | 62.8711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48,000 | 30,000 | | 23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136번길 9-12 (대잠동) 라메종 | 302 | 34.4500 | 38.3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51,000 | 30,000 | | 24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88번길 16-3 (대도동) 느티나무 | 102 | 55.6200 | 61.155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5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62번길 33 (상도동) 파크빌리지 | 201 | 55.8900 | 62.06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800,000 | 30,000 | | 26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92번길 41-2 (대도동) 바벨 | 301 | 36.8600 | 43.65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707,000 | 30,000 | | 27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1 | 49.5000 | 65.512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28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2 | 58.1900 | 77.013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9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3 | 58.0900 | 76.88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0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1 | 49.5000 | 65.512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31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3 | 49.9900 | 70.43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32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1 | 49.4200 | 69.627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33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2 | 53.2400 | 75.009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34 | 해도동 | 남구 문예로152번길2 (해도동) 해태하우스 | 301 | 48.0000 | 52.889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10,000 | 30,000 | | 35 | 해도동 | 남구 문예로40번길 26, (해도동) 해오름빌B | 202 | 39.1500 | 46.1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887,000 | 30,000 | | 36 | 해도동 |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67 (해도동)베르사유 | 301 | 51.7000 | 60.790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398,000 | 30,000 | | 37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1 | 48.0100 | 54.43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077,000 | 30,000 | | 38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2 | 53.1500 | 60.26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53,000 | 30,000 | | 39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1 | 55.7400 | 71.463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936,000 | 30,000 | | 40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2 | 58.5000 | 75.13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1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2 | 58.5000 | 75.134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2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3 | 28.4700 | 36.2918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4,024,000 | 30,000 | | 43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105 | 43.5000 | 49.358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4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205 | 43.5000 | 49.358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5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38, (장성동)복운하이츠 | 205 | 31.0000 | 35.7882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95,000 | 30,000 | | 46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19 (장성동) 스카이빌 | 203 | 49.3000 | 57.974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47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장성동)펠리스 | 205 | 33.5300 | 37.3818 | 0 | 2층 | N | 다가구주택 | 3,838,000 | 30,000 | | 48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6번길 46 (장성동)신성캐슬 | 305 | 30.4500 | 35.137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635,000 | 30,000 | | 49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10-13 (장성동) 풍경 | 201 | 28.9000 | 34.5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22,000 | 30,000 | | 50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23-1 (장성동)재림빌 | 105 | 36.4800 | 40.48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61,000 | 30,000 | | 5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303 | 59.7500 | 74.1015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1 | 60.9000 | 75.527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5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2 | 56.4300 | 69.9841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5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3 | 59.7500 | 74.101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15 (장성동)라벤더 | 301 | 39.8900 | 48.6126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4,987,000 | 30,000 | | 5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35-15 (장성동)썬비치 | 103 | 47.8500 | 53.2900 | 2 | 1층 | N | 다가구주택 | 5,594,000 | 30,000 | | 5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1 | 59.1600 | 73.4694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5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2 | 56.7800 | 70.513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5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3 | 60.9000 | 75.630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60 | 장량동 | 북구 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1 | 59.1600 | 73.4694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61 | 죽도동 | 북구 죽도로40번길13 (죽도동) 히스토리 | 205 | 40.5300 | 50.92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5,442,000 | 30,000 | | 62 | 죽도동 | 북구 죽파로 20-5 (죽도동) 힐링하우스 | 202 | 35.4500 | 39.420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77,000 | 30,000 | | 63 | 죽도동 | 북구 중앙로192번길3-1 (죽도동) 아미가힐 | 202 | 53.8800 | 60.278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782,000 | 30,000 | | 64 | 죽도동 | 북구 중흥로255번길8 (죽도동) 더원 | 201 | 51.4800 | 57.895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65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204 | 40.8200 | 46.673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66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1 | 47.3200 | 54.105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911,000 | 30,000 | | 67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2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8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3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9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4 | 40.8200 | 46.673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70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3 | 31.6000 | 36.1119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917,000 | 30,000 | | 71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5 | 23.6500 | 27.026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937,000 | 30,000 | | 72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301 | 32.4000 | 37.0261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27,000 | 30,000 | | 73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103 | 51.7600 | 58.22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361,000 | 30,000 | | 74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1 | 50.7400 | 57.08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252,000 | 30,000 | | 75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5 | 47.3200 | 53.23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812,000 | 30,000 | | 76 | 중앙동 | 북구 서동로47번길16 (덕산동) 엘리시아 | 101 | 26.0700 | 30.93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891,000 | 30,000 | | 77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205 | 25.0800 | 29.797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793,000 | 30,000 | | 78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303 | 65.5900 | 77.926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7,420,000 | 30,000 | | 79 | 중앙동 | 북구 중앙로298번길 13-5 (여천동)여천1빌 | 203 | 45.9000 | 50.7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278,000 | 30,000 | | 80 | 중앙동 | 북구 칠성로37번길 13 (상원동) 골든타임 | 204 | 51.2800 | 63.392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6,070,000 | 30,000 | | 공급주택정보(신혼부부)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2 | 58.1900 | 77.013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3 | 58.0900 | 76.88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1 | 49.5000 | 65.512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4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402 | 58.1900 | 77.01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5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3 | 58.0900 | 76.88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6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1 | 49.4200 | 69.627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7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2 | 53.2400 | 75.009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8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3 | 49.9900 | 70.43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9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1 | 49.4200 | 69.627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0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2 | 53.2400 | 75.009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2 | 56.7800 | 70.513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3 | 60.9000 | 75.6302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1 | 59.1600 | 73.469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1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2 | 56.7800 | 70.513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3 | 60.9000 | 75.6303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1 | 60.9000 | 75.527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2 | 56.4300 | 69.9841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3 | 59.7500 | 74.1015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1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1 | 60.9000 | 75.527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20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2 | 56.4300 | 69.9841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상기 주택은 LH주택공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 게재되오니 반드시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무작위 추첨에따라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첨 후 계약안내 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 후순위자에게 유선 전화로 안내 하며 통화가 되지 않을 시 다음 순번에게 선택권을 부여 합니다. | | 입주관련 |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대출서류발급 | • 천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LH매입임대를 포항시가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서 외 타 대출관련서류 발급은 불가합니다. |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천원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천원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포항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및 신혼부부 천원주택(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LH한국주택공사에서 형소고발 조치 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법 57조의3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음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 |---| **2026. 2. 9.** **포 항 시 장** **(별첨)**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서식) | 천원(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주택신청유형 | | 청년 | | 신혼부부 | | | | 남구 | | | 북구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순위 |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 | | | 1순위 | 2순위 | | |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관내 | | 관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유형(유형별 증명서류 첨부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실입주가구원수 (태아포함) *청년은 신청본인만 입주가능 | | | | | | | | | E-메일주소 | | | | | | | | | | | |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보유 차량가액 4,563만원 이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실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차량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여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천원주택(매입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 | | | | | 본인은 천원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포항시 천원주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포항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20 . . . 포 항 시 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면]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유의사항 |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 | | |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포항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위 임 장** □ (위임인 : 신청자) | 성 명 |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모집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 : 대리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위 임 인 : (인) 20 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포 항 시 장 귀하** | 참 고 | |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청년은 신청한 청년 본인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본인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10 | 수급자 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이 불필요하며 다만, 주택소유여부 및 자동차 기준등은 검증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의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 12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입증서류 구비 필요)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자산 및 소득자격 검증 후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결과 소득 기준 초과 하거나 소명에 불응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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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