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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5.05.16
정책 설명
도내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을 지원
지원 내용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을 위한 문화복지비 연 25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5만원 지원 ○ 사용처 :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 사용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 - 온라인 및 광주광역시 등 타 시도 사용 불가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연말까지 * 현금 교환 및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27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도내 2년*이상 거주 청년 ① (거주) 2023. 3. 4.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② (연령) 1997~2006년도 출생자 ※ ①,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 없음
- 참여 제한
- ①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자(19~24세, 월 20만원 지원) ③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원) ④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4만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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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