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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2025.01.22
정책 설명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5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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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