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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고용노동부 · 2025.02.11

일자리·창업

정책 설명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6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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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