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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국방부 · 2025.01.10

문화·참여

정책 설명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 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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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