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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 2026.07.18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산업계와 협업하여 청년의 구직부터 재직 및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 전체 주기를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

지원 내용

"◦구직청년, 재직청년, 조직문화 개선 3개 유형으로 운영 - (구직청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맞춤형 직무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 - (재직청년)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온보딩 및 직무교육, 멘토링, 경력설계 등을 제공하여 산업 내 안착과 성장을 지원 - (조직문화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제공"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참여 제한
"◦(구직청년 프로그램) 재학생의 참여 제한(졸업예정자는 가능) ◦(재직청년 프로그램) 중견·중소기업에 채용 후 3년 이내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중견·중소기업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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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