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2025.12.17
정책 설명
청년농업인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육성지원
지원 내용
○〔➀ 유형〕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브랜드 개발 등) - 사업비 : 2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 20,000천원 - 사업내용 · 시제품·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 가공품 개발 등 ○〔② 유형〕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지원(시설·장비 등) - 사업비 : 16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80,000천원 - 사업내용 ·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시설·장비 지원 ·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단순 농기계 구입, 소모성 농자재 구입, 단순시설(퇴비사, 저온저창고 등) 설치 등 제외 ○ 사업대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19세이상 45세이하 독립영농 10년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법인 ※ 사업시행 전 등재된 자에 한함 ※ 농업법인일 경우 청년농업인 80%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 세부 추진일정 - 2026. 12월 : 사업홍보 및 신청 - 2026. 1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 2026. 2월 : 심의회를 통한 사업대상자 확정 - 2026. 3 ~ 12월 : 사업추진 및 완료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19~45 독립영농 10년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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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