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0호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15.(목)∼2026. 1. 30.(금) 18:00까지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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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표 8개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호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공모「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운영자치단체공모계획을다음과같첨부 원문 열기 (새 창)
PDF 2쪽 · 표 1개 - 3 - ○응모자치단체는사무공간과분리된독립적인상담공간,교육장등사업수행에필요한시설을확보하고있거나동사업선정즉시사용이가능한시설에대한확보계획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응모자치단체는사무공간과분리된독립적인상담공간,교육장등사업수행에필요한시설을확보하고있거나동사업선정즉시사용이가능한시설에대한확보계획을제시하여야함○사업비의20%이상을해당자치단체가대응투자하여야함(광역‧ 기초자치단체예산을함께활용하는경우자치단체간예산편성과관련한약정서등을함께제출)□기타사항○사업계획서는허위로작성하지않아야하며,약정체결후에도허위로작성된사실이발견되거나작성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약정해지및관계법률에의한처분이따를수있음○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제반사항등을준수하지못하여발생하는사항에대한책임은응모기관에있음 ※ 제출된서류의내용은사업홍보및선정결과공고등의목적으로활용될수있음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공모기간:2026.1.15.(목)~1.30.(금)(18:00까지접수분에한함)□접수처: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519호(우)3011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의한정신재활시설▴ 국가및지자체로부터예산이나공공기금을지원받아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는기관으로(사업증빙제시)구체적인력확보계획을제시하는기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따라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에해당하지않아야함 - 4 -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 ○우편(등기)또는방문접수(평일9:00~18:00,공휴일제외)*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제출서류①사업참여신청서및각종증빙서류각10부 신청서,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상세예산운용계획서등②서약서 5. 심사·선정□심사절차○사업기본요건충족여부확인등을위한서면‧ 요건심사후발표심사및선정위원회등을통한사업내용의충실성등을심사1 사업세부심사지표심사항목주요 내용(예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현황(30점)▪ 사업 운영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의지와 향후 사업 지속 계획(10점)▪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확대 운영 가능성(5점)▪ 지역 인프라 및 자원(10점)▪ 광역자치단체, 운영기관의 접근성(5점)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25점)▪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프로그램운영계획(35점)▪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맞춤, 모듈형 경계선지능청년사업 프로그램 제공(10점) ∙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5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10점)▪ 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10점)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현황 (3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0점)
PDF 3쪽 · 표 2개 - 5 - ○제출한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심사하되,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발표심사등을통해구체적내용을확인할수있음○서면,발표심사결과등을바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제출한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심사하되,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발표심사등을통해구체적내용을확인할수있음○서면,발표심사결과등을바탕으로심사위원회논의를통해최종지역선정□결과발표및약정체결○고용노동부홈페이지(공지사항)에선정결과공고(’26.2월말경)후약정체결(3월경)→사업운영(약정체결즉시) 6. 기타 참고사항○본사업신청에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내용등관련자료는비공개○본사업은보조금지원사업으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적용을받으며,보조금의관리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용○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연락처 생략],7495)로문의 - 6 - 서식1사업 신청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자치단체담 당 자성 명: 연 락 처:전자우편:사업운 영 기 관운영기관명대 표 자소재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업개요 시설명(가칭)사업지역주요 사업 사업 총예산국가보조금 신청액자치단체 대응투자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2026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2.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사업운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서식1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
소 관 과
자치단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사업 운영 기관
운영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사 업 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개요
시설명(가칭)
사업지역
주요 사업
사업 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 2.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 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운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PDF 4쪽 · 표 3개 - 7 - 서식2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담당자성 명: 연 락 처: 단위사업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7 - 서식2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담당자성 명: 연 락 처: 단위사업운영기관 운영기관명대 표 자소 재 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사 업담당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단위사업명사업지역자치단체명(컨소시 엄인 경 우)지원 필요성①②예산총 계 국 비 지 방 비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시설시설명소재지확보방법(자체/임차 등)사업목표상담교육행사기타(정량 지표외 목표) - 사업계획세부사업추진내용<사업 기간, 대상, 내용, 사업운영기관, 예산(국비, 지방비)> 기대효과○ 기대효과 - 8 - 서식3사업계획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국비,지방비매칭한0.000억원예산금액에대한사업계획서를구체적으로작성.매칭비이외의지자체자체예산추가부담계획,예산집행계획이있을시별도구분기재※심사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할수있는내용을상세하게기재하고,증빙할수있는서류는필요시첨부※사업계획서10페이지이내,증빙서류200페이지이내작성.기재내용에따라별지작성,서식변경가능(요약보고서2페이지이내별도제출)-다만,10페이지가부족한경우개별프로그램별세부적인내용은별지로상세하게작성가능Ⅰ.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소 속부서명칭주요업무부서 소재지(근무지)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구 분 내 용 직원현황총 직원수명지자체 내부인력명컨소시엄 인력명성 명직 위수행 업무(역할) 유관 경력기간센터 등 근무기간고용형태자체/위탁*정규/계약**센터장○년○개월자체정규과장 위탁정규팀장컨설턴트매니저*지자체자체소속직원혹은컨소시엄업체소속여부기재**정규직,계약직여부기재※직업상담사등상담관련전문자격을보유한경우“수행업무(역할)”란에자격증을기재※향후채용예정인원에대하여는표하단성명란에(채용예정)으로구분기재
- 9 - 운영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명칭불문)가있을경우표시포함<조 직 도(예 시) >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개소일(연혁),공간면적,그간의운영성과,위치,접근성,유관협업기관등*비대면서비스를위한온라인인프라구축및활용계획포함 ○Ⅱ. 사업추진계획*별지작성가능,기재내용에따라서식변경가능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발굴 계획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주요 통계 ○모집·발굴 계획 사업목표*지자체장또는운영기관장의사업의지,비전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지역의경계선지능청년현황분석에기초한사업목표제시 ○ 운영인력 활용 계획*운영인력채용계획,인원수,활용계획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 ○ - 10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사업계획작성시「사업성과지표구성」을포함하여작성*프로그램별구성내용및운영시간,이수기준및시간인정방법등포함*비대면지원계획도포함((예시)외부활동참여에어려움이있는경계선지능청년,국가재난사태등으로인한대면프로그램이어려운경우,참여시기와프로그램진행일이매칭되지못한경계선지능청년들의경우비대면키트및영상가이드제공등비대면지원계획도수립)*사업참여전후타청년정책과(지자체청년대상지원정책등)의연계를통한경계선지능청년지원추진체계마련*경계선지능청년특성,지역여건,운영기관의특색이잘나타날수있는방향으로서술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이수자구직활동상태추적조사(이수후구직활동상태등)및사후관리계획(정기적고용서비스안내등포함)*중도탈락자·미이수자사후관리(미이수자에대한추가적참여기회제공,중도탈락자에대한탈락사유조사,재참여안내등후속조치포함) ○ 사업 예산*국고보조금,대응투자금등사업예산전체총괄표등*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프로그램및운영계획에서작성한개별프로그램별제공기간,성과목표치,집행예산등을하나의도표로일목요연하게정리제시 ○ 기타 참고사항 ○(필수작성)홍보계획,운영계획 등
PDF 6쪽 · 표 1개 - 11 - 서식4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예산과목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단가횟수예산액비고(국비/지방비)1100계 100인건비 11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9 - 【붙임】보조금 교부조건[일반사항]1.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과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교부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2.보조금은보조사업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사업비용도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3.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우선적으로집행하되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4.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국고보조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합니다.5.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시제출한보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하여야합니다.6.지자체보조사업중국비선교부사업의경우,해당지자체가지방비를미확보시에는전액반납하여야합니다.7.보조사업의수행과정에서수익이발생한경우국고반환조건을부여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집행]1.보조사업자는아래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이하“우리부”라합니다)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가.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사업안내역사업변경포함)하고자하는경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다.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2.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신청시신고한보조금통장에서직접계좌이체하거나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조금을집행하여야하며,유흥업소등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제한되는업종에서의보조금사용은정당한집행으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3.보조사업자가시공및구매계약을체결하는경우,국가계약법령등에따라계약을체결하고집행하여야하며,“고용노동분야국고보조사업관리규정”에서정한금액이상의계약체결·집행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등을하여야합니다.4.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위반사실이발견된때에는우리부에서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정산]1.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90일이내에연차사업결과보고서및관련지출증빙자료를첨부한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우리부에제출하여야하며,해당보조금이1억원이상인경우에는정산보고를외부검증기관에서검증받아야합니다.2.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또는사업의폐지승인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3.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우리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4.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ㅇ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5.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증거서류,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6.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습니다.[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보조금을거짓신청등으로교부받거나,교부목적과다르게사용또는법령등에서정한교부목적등을위배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취소,보조금반환,제재부가금징수및보조사업수행배제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 20 - 서식10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1.확인자 ‘00시’은(는)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2.확인자 ‘00시’은(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것을 확인합니다.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3.확인자 ‘00시’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4.확인자‘00시’은(는)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5.확인자 ‘00시’은(는)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0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PDF 11쪽 · 표 7개 - 21 - 서식11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정산보고서Ⅰ. 정산 총괄표 가)(단위 : 원)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1 - 서식11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정산보고서Ⅰ. 정산 총괄표 가)(단위 : 원)구 분 사업비지원금액(A)지출금액(B)잔 액(A-B)계국비운영비참여수당지방비나)※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다)(단위 : 원)통장 인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지 출일 자항목 및 세부항목지출액계<작성예시>2026-1-1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450,000①②2026-1-12026-1-4※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사업명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비고항목세부항목지출액계직접사업비강사수당(100,000×5명)원고료(15,000×30매)500,000450,000150,000①②③간접사업비여비(20,000×2명)홍보비 리플렛(2,000×1,000부)40,0002,000,000①②인센티브 라)(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 22 -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마)(단위 : 원)통장 인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지 출일 자항목 및 세부항목지출액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사업명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비고항목세부항목지출액계 바)(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구분항 목세항목세 세 항 목예 산 집 행 현 황발생사유최종 사업계획지출액 집행 잔액 국비인건비인건비4대보험료직접사업비강사비간접사업비출장여비홍보비인센티브계지방비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계 사)(단위 : 원) ※이자:국비(원)/지방비(원)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아)(단위 : 원)세부내용항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자)※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운영기관 장 (인)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운영비
참여수당
지방비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자동 추출 표 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국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인센티브
계
지방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자동 추출 표 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6-1-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26-1-1 2026-1-4
자동 추출 표 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인센티브
PDF 12쪽 · 표 3개 - 23 - 서식12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1.개 요지자체명운영기관주소 전화번호/FAX2.예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3 - 서식12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1.개 요지자체명운영기관주소 전화번호/FAX2.예산 및 집행현황(단위:천원,%)구분계정부지원금지자체부담금예산집행액3.점검 내용구분점검결과및지적사항사업추진상황○사업계획서에따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사업기간대비예산집행실적부진여부○운영기관관리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참여(수강)인원등관리현황지원금관리○지원금의효율적집행·관리여부-정부지원금별도통장관리등지원금관리적정여부-지출근거서류보존·관리상태기타특이사항○점검자의견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20년 월 일점검참여자(자치단체: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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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운영기관
주소
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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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정부지원금
지자체부담금
예 산
집행액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사업추진상황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대비 예산집행 실적 부진 여부 ○ 운영기관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있는지여부 ○ 참여(수강)인원 등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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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호**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호**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공모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에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200명) □** (수행사업) **경계선지능청년(18~39세) 발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각종 상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 사업****체계** | 신청서 제출 | ⇨ | 심사․선정 | ⇨ | 결과 발표 | ⇨ | 약정체결 | ⇨ | |---|---|---|---|---|---|---|---|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 | 선정위원회 |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 | | | | | | | | | | | 사업비 교부 | ⇨ | 사업 운영 | ⇨ | 지도․점검 | ⇨ | 성과평가 | | | 고용노동부 → 광역자치단체 | | 광역자치단체 -운영기관 | |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 | 고용노동부 | |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선정규모) 3개 내외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청년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 ○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등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 □** (지원기간)** 2026년(1년) □ **(지원조건)** 총 사업비 1.6억 지원* (자치단체 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 □**(지원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상반기 70%, 하반기 30%) 1. 사업개요 3. 지원요건 □** 기본요건**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민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련 단체 ※ 장애인복지관(§5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58), 장애인복지단체(§63)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사업증빙 제시)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 사업 운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응모 자치단체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동 사업 선정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의 20% 이상을 해당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여야 함(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약정서 등을 함께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사업 홍보 및 선정결과 공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6. 1. 15.(목) ~ 1.30.(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9호 (우) 30117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0부 ② 서약서 | |---| 1. 사업개요 5.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면‧요건 심사 후 발표심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 | 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발표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지역 선정 □** 결과발표 및 약정 체결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공고(’26. 2월 말경) 후 약정 체결(3월경) → 사업운영(약정 체결 즉시) 1. 사업개요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연락처 생략], 7495)로 문의 --- | 서식1 | | 사업 신청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소 관 과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대 표 자 | | | | | 소재지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소 속: | | | | | | 직 위: | |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개요 | 시설명(가칭) | | 사업지역 | | | 주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총예산 | | | | | 국가보조금 신청액 | | | 자치단체 대응투자 | | | 천원(100%) | | | | | 천원( %) | | | 천원( %) | | | 사업 기간 | | |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 .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 | | | | | | | | --- | 서식2 | |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 소 관 과 | | | | | | 담당자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 | | 단위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사업지역 | | | | | | 자치단체명 (컨소시엄인 경우) | | | | | | | 지원 필요성 | | ① ② | | | | | | | | | | | 예산 | 총 계 | | | | 국 비 | | | | 지 방 비 | | | | | 천원(100%) | | | | 천원( %) | | | | 천원( %) | | | | 사업 시설 | 시설명 | | 소재지 | | | | | | | | 확보방법(자체/임차 등) | | | | | | | | | | | | | | | 사업 목표 | 상담 | | 교육 | | | | 행사 | | | | 기타 | | | | | | | | | | | | | | | | (정량 지표외 목표) - | | | | | | | | | | | | 사업 계획 | | | | | | | | | | | | | 기대 효과 | ○ 기대효과 | | | | | | | | | | | --- | 서식3 | | 사업계획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 |---| ※ 국비, 지방비 매칭한 0.000억원 예산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매칭비 이외의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부담 계획,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 ※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200페이지 이내 작성.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서식 변경 가능(요약보고서 2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 다만, 10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가능 **Ⅰ.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 | 소 속 | 부서명칭 | 주요업무 | 부서 소재지(근무지) | |---|---|---|---| | | | | | | | | | | **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직원현황 | | 총 직원수 | | 명 | 지자체 내부인력 | | 명 | 컨소시엄 인력 | | 명 | | 성 명 | 직 위 | | 수행 업무(역할) | | 유관 경력기간 | 센터 등 근무기간 | | 고용형태 | | | | | | | | | | | | 자체/위탁* | 정규/계약** | | | | 센터장 | | | | ○년○개월 | | | 자체 | 정규 | | | | 과장 | | | | | | | 위탁 | 정규 | | | | 팀장 | | | | | | | | | | | | 컨설턴트 | | | | | | | | | | | | 매니저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자체 소속 직원 혹은 컨소시엄 업체 소속 여부 기재 ** 정규직, 계약직 여부 기재 ※ 직업상담사 등 상담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수행업무(역할)”란에 자격증을 기재 ※ 향후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하여는 표 하단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구분 기재 ** ****운****영기관 조직도 *** 운영위원회(명칭 불문)가 있을 경우 표시 포함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포함 ○ **Ⅱ. 사업추진계획**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 발굴 계획** ○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 주요 통계 ○ 모집**·**발굴 계획 ** 사업목표** * 지자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 ** 운영인력 활용 계획** * 운영인력 채용계획, 인원수, 활용계획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 작성시 「사업 성과지표 구성」을 포함하여 작성** *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및 운영시간, 이수기준 및 시간 인정 방법 등 포함 * 비대면 지원 계획도 포함((예시) 외부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경우, 참여시기와 프로그램 진행일이 매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의 경우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도 수립) * 사업 참여 전후 타 청년정책과(지자체 청년 대상 지원정책 등)의 연계를 통한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추진체계 마련 * 경계선지능청년 특성, 지역여건, 운영기관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이수 후 구직활동상태 등) 및 사후관리 계획(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등 포함) *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 제공, 중도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 포함) ○ ** 사업 예산** *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등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서 작성한 개별프로그램별 제공기간, 성과목표치, 집행예산 등을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 ○ ** 기타 참고사항** ○ (필수작성) 홍보계획, 운영계획 등 | 서식4 | | 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 |---|---|---| | 예산과목 | | | | 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 단가 | 횟수 | 예산액 | 비고 (국비/지방비) | |---|---|---|---|---|---|---|---|---| | 1100 계 | | | | | | | | | | | 100 인건비 | | | | | | | | | | | 110 기본연봉 | | | | | | | | | | | 110-01 기본연봉 | 1. 기본급여 - 산출식 | | | | | | | | 120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120-01 퇴직급여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담금 - 산출식 | | | | | | | | 130 고용부담금 | | | | | | | | | | | 130-01 고용부담금 | 1. 고용부담금 - 산출식 | | | | | | | 200 사업관리비 | | | | | | | | | | | 210 운영비 | | | |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 | | | | | | | | | | 1. 사무용품 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산출식 | | | | | | | | | | 3.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4. 간행물 구독비 - 산출식 | | | | | | | | | | 5. 비품수선비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8.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산출식 | | | | | | | | | |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산출식 | | | | | | | | | | 10. 회계정산수수료 - 산출식 | | | | | | | | | 210-02 공공요금 | | | | | | | | | | | 1. 전기요금 - 산출식 | | | | | | | | | (이하 생략) | 2. 전화요금 - 산출식 | | | | | | 서식5 | | 서약서 | |---|---|---| 서 약 서 ** 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치단체장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 | |---| **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 “지자체”) 간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나. 청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① “노동부”와“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동부”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노동부”는“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노동부”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지자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등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지자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자체”는 사업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① “노동부”는“지자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① “지자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자체”는 12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①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관할 노동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담당부서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 | | | 전자우편: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변경 후 | | | | | | 변경 사유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자치단체장 (인)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부 서 명 | | | | | | 연 락 처 | | | | | | | | 담 당 자 | | | |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 | 국고보조비 |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B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90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1.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00시’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3. 확인자 ‘00시’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00시’은(는)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Ⅰ. 정산 총괄표** #### 가) (단위 : 원) | 구 분 | | 사업비 | 지원금액(A) | 지출금액(B) | 잔 액(A-B) | |---|---|---|---|---|---| | 계 | | | | | | | 국비 | 운영비 | | | | | | | 참여수당 | | | | | | 지방비 | | | | | | #### 나)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다)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작성예시> 2026-1-1 | 950,000 |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 500,000 450,000 | ① ② | 2026-1-1 2026-1-4 |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 500,000 450,000 150,000 | ① ② ③ | | | | 간접사업비 |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 40,000 2,000,000 | ① ② | | | | 인센티브 | | | | | #### 라) (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마)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바) (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구분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예 산 집 행 현 황 | | | 발생사유 | |---|---|---|---|---|---|---|---| | | | | | 최종 사업계획 | 지출액 | 집행 잔액 | | | 국비 | 인건비 | 인건비 | | | | | | | | | 4대보험료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출장여비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 | | | | | | | 계 | | | | | | | | | 지방비 | 인건비 | | | | | | | | | 직접사업비 | | | | | | | | | 간접사업비 | | | | | | | | 계 | | | | | | | | #### 사) (단위 : 원)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 아) (단위 : 원) | 세부내용 | 항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 | | #### 자)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운영기관 장 (인)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 | |---| **1. 개 요** | 지자체명 | | 운영기관 | | |---|---|---|---| | 주소 | | 전화번호/FAX | |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 계 | 정부지원금 | 지자체부담금 | |---|---|---|---|---| | 예 산 | | | | | | 집행액 | | | | | **3. 점검 내용** | 구 분 |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상황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대비 예산집행 실적 부진 여부 ○ 운영기관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수강)인원 등 관리 현황 | | 지원금 관리 | |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 기타 특이사항 | | ○ 점검자 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참여자(자치단체: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