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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2026.04.21

일자리·창업지역·정착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6–230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입법예고 공고문(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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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3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3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연령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예정(9월 18일)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9조)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를 삭제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임기를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문구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획과 - 팩스: [연락처 생략] - 전자우편: [이메일 생략]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 [연락처 생략], 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신 설> |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③ㆍ④ (생 략) |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⑦ ------ 제6항------------------------------------------------------------------------------. | |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 제7조(취업애로 청년)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삭 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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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 |---|---| | 제출 연월일 | 2026. . . | | 법제처 심사 전 | |---| --- **1. 의결주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연령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예정(9월 18일)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9조)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를 삭제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임기를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문구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신 설> |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③ㆍ④ (생 략) |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⑦ ------ 제6항------------------------------------------------------------------------------. | |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 제7조(취업애로 청년)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삭 제>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 |---|---| | 연 락 처 | (044) 202 - 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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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